[수정 공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제13기 임원,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 및 제16기 대의원 보궐 선거
제13기 임원
1. 선출 직책
1) 중앙 임원: 위원장, 사무처장[2인 동반 출마]
2) 지역본부 임원: 각 본부장, 사무국장(2인 동반 출마)
- 서울경기남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남 담당)- 서울경기북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울산 지역본부(울산시 담당)
- 서울경기남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남 담당 :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서울경기북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 서울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 울산 지역본부(울산시 담당)
3) 기업지부 임원: 지부장 - 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제 16기 대의원 보궐선거
-지역 선거구
- 기업 선거구
2. 입후보 자격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3. 입후보 등록서류1)입후보등록 신청서(이력서-사진포함, 후보출마 정견서), 2)조합원 추천서, 3)조합원 재적증명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아래 첨부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스마트폰 번호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재적증명서의 발급 및 문의는 학습지노조(전화 02-928-5160)로 합니다.
- 중앙 임원 후보는 4개의 지역 구분[서울경기남부본부, 서울경기북부본부, 울산본부, 기타 지역 중 3개 지역 이상, 4개의 기업 구분[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그 외 기타 중 3개 기업 이상의 조합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지역본부 임원 후보는 위 4개의 기업 구분 중 3개 기업 이상의 각 지역본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위 지역 구분 중 3개 지역 이상의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지역 대의원 후보는 각 지역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각 기업 대의원 후보는 각 기업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입후보한 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 추천은 무효이나, 상이한 입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추천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이메일, 스마트폰(문자, 텔레그램, 카톡)
접수이메일: eduwork_1999@naver.com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미영 스마트폰 번호: 010-5658-9221
※ 입후보 서류 접수시 스마트폰 접수를 제외한 모든 접수의 경우, 접수 확인을 위하여 선관위원장의 스마트폰으로 입후보 접수 확인(접수한 방법)문자 전송을 요청함.
5. 선거 일정1) 입후보 등록: 2024년 10월 4일(금) 공고 직후 ~ 10월 14(월) 21시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11월 3일(일)4) 투표: 11월 4일(월) 09시 ~ 11월 6일(수) 23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문자, 카톡 동시 발송)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다음날 15시까지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6. 선거인명부 확정2024년 8월 31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2024년 10월 14일자로 확정합니다. 8월 31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7. 선거권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 명부가 2024년 8월 31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3년 9월 ~ 2024년 8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10월 14일(월) 21시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아래의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금 후 10월 14일(월) 21시까지 담당 선관위원(조미영 010-5658-9221)에게 연락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가 안 될 시에는 문자 또는 음성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통장 계좌번호: 신한 100-030-259507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8. 문의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02) 928-516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미영 010-5658-9221 (전화 또는 문자 문의는 21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4일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수정 공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제13기 임원,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 및 제16기 대의원 보궐 선거
제13기 임원
1. 선출 직책
1) 중앙 임원: 위원장, 사무처장[2인 동반 출마]
2) 지역본부 임원: 각 본부장, 사무국장(2인 동반 출마)
- 서울경기남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남 담당)- 서울경기북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울산 지역본부(울산시 담당)
- 서울경기남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남 담당 :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서울경기북부 지역본부(서울시·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 서울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 울산 지역본부(울산시 담당)
3) 기업지부 임원: 지부장 - 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제 16기 대의원 보궐선거
-지역 선거구
선거구명
대의원 배정 인원
대전충청
1명
선거구명
대의원 배정 인원
구몬지부
1명
- 기업 선거구
2. 입후보 자격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3. 입후보 등록서류1)입후보등록 신청서(이력서-사진포함, 후보출마 정견서), 2)조합원 추천서, 3)조합원 재적증명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아래 첨부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스마트폰 번호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재적증명서의 발급 및 문의는 학습지노조(전화 02-928-5160)로 합니다.
- 중앙 임원 후보는 4개의 지역 구분[서울경기남부본부, 서울경기북부본부, 울산본부, 기타 지역 중 3개 지역 이상, 4개의 기업 구분[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그 외 기타 중 3개 기업 이상의 조합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지역본부 임원 후보는 위 4개의 기업 구분 중 3개 기업 이상의 각 지역본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위 지역 구분 중 3개 지역 이상의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유효로 합니다.
- 각 지역 대의원 후보는 각 지역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각 기업 대의원 후보는 각 기업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입후보한 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 추천은 무효이나, 상이한 입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추천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이메일, 스마트폰(문자, 텔레그램, 카톡)
접수이메일: eduwork_1999@naver.com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미영 스마트폰 번호: 010-5658-9221
※ 입후보 서류 접수시 스마트폰 접수를 제외한 모든 접수의 경우, 접수 확인을 위하여 선관위원장의 스마트폰으로 입후보 접수 확인(접수한 방법)문자 전송을 요청함.
5. 선거 일정1) 입후보 등록: 2024년 10월 4일(금) 공고 직후 ~ 10월 14(월) 21시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11월 3일(일)4) 투표: 11월 4일(월) 09시 ~ 11월 6일(수) 23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문자, 카톡 동시 발송)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다음날 15시까지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6. 선거인명부 확정2024년 8월 31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2024년 10월 14일자로 확정합니다. 8월 31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7. 선거권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 명부가 2024년 8월 31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3년 9월 ~ 2024년 8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10월 14일(월) 21시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아래의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금 후 10월 14일(월) 21시까지 담당 선관위원(조미영 010-5658-9221)에게 연락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가 안 될 시에는 문자 또는 음성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통장 계좌번호: 신한 100-030-259507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8. 문의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02) 928-516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미영 010-5658-9221 (전화 또는 문자 문의는 21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4일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