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2024년 학습지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4-09-25
조회수 44

[결과] 2024년 학습지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정보]
○ 설문참여자 (440명) ○ 여성(95%) ○ 50대 이상 (82%)

○ 학습지 경력 1년 이상 (99%), 10년 이상 (80%) (1년 이상은 10년도 포함)

○ 주 4일 이상 일한다 89%, 주 5일 이상 68% (4일 이상은 5일 이상도 포함)

 

[일하는 환경으로 인한 질병 사고에 대한 질문]

○ 학습지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75%)

○ 학습지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정도

질병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편

백분율

위장질환(불규칙한식사, 스트레스)

131

206

77%

근골격계질환(무릎,어깨,허리통증 등)

128

208

76%

방광 질환(화장실 이용의 불편함)

133

174

70%

우울감(업무 스트레스)

136

155

66%

성대 결절 및 갑상선 질환

100

159

59%

여성 질환(생식기에 혹, 염증 등)

89

161

57%


○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학습지노동자의 작업환경

근골격계 질환유발 작업환경

매우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백분율

좌식 :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219

156

85%

무거운 관리 가방

187

156

78%

스마트기기 사용

143

174

72%

교재 채점

123

185

70%

몸의 크기와 맞지 않는 책상

128

162

66%

야외 홍보 시 짐 운반

90

137

52%

도보 이동

80

131

48%


○ 작업환경 중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

매우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백분율

밤 늦은 시간 이동

237

147

87%

이동 중 넘어짐

148

191

77%

이동 중 교통사고

144

194

77%

시간에 쫓겨 급히 이동

260

132

57%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85

142

52%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발 끼임

72

149

50%

회원 장난감 (팽이, 칼, 레고)

58

109

38%


○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부위

어깨

허리

손/손목/손가락

다리/발

팔/팔꿈치

339 (77%)

293 (66.6%)

285 (64.8%)

270 (61.4%)

256 (58.2%)

159 (36.1%)

○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1주일 이상 통증 지속(64%)

○ 심한 통증으로 인해 귀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44%)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을 경험(46%), 매일(20%)

○ 병가나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1.2%)

 

[정신건강]

○ 학습지 일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95%)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82%)

○ 스트레스의 요인

스트레스 요인

매우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백분율

건강

205

148

80%

미래에 대한 두려움

226

120

79%

불규칙하고 적은 소득

217

123

77%

고용의 불안정

203

125

75%


○ 업무 스트레스의 요인

업무 스트레스 요인

매우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백분율

실적 압박

251

114

83%

시간(수업 조정 등)에 대한 강박

207

128

76%

늦은 귀가

189

126

72%

무리한 요구를 하는 회원(양육자)

165

142

70%

퇴회 미처리

155

104

59%

홈 캠 감시

68

92

36%


○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탈진(번아웃)을 경험(33%) 

○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지인에게 푸념하거나 하소연 하고 넘겼다. 134명(58%)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 100명(43.3%)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30명(13%)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했다. 23명(10%)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7명(3%)

 

[산재보험]

○ 업무상 사고와 질병 발생한 적이 있다. 204명(46%)

○ 산재 신청을 안한이유는?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51%), 업무를 중단할 수 없어(48%)

○ 산재가 불승인되거나 신청을 포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산재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산재처리 안 된다는 상급자의 답변으로 포기.

▷산재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 중. 요양기간이 짧아 재요양 신청했으나 안 됨.

▷개물림 사고는 산재 코드가 없다고 해서.

▷산재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인정 기간이 짧아 치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근골격계 질환은 노화라 업무상 질병이 아님.

▷암 발생 원인이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없어서.

▷업무중 다쳤다는 입증서류를 낼 수 없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투잡이어서 신청하고 못 받음.


[Q&A]

○ 산재신청 절차 :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병원에 업무를 위임해 진행이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회사에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음

○ 투잡이어서 신청하고 못받음 : 부분휴업급여 신청 가능
- 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 다리를 다쳐서 방문교서 일은 할 수 없지만, 콜센터 야간 전화상담 업무는 진행./ 다치기전에는 수업을 5일 했는데 다친 이후 2일만 수업이 가능한 상태 ► 이런 경우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사례는 확인이 안됨.

○ 개물림 사고

이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판결을 확인할 수 없음

건강보험이나 산재로 치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함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 대리 관리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수업을 이관하지 않고 타 교사 대리 관리 후 수수료를 지급.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휴업급여 신청 가능 (실제 사례: 대교 금천지점)

◆부분휴업급여, 개물림, 질병 등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사례]

○ 대교 정** 방문교사,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

▷사고가 일어난 때 : 2023년 1월 31일

▷어떤 일을 하다가 : 오전에 출근하다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이동 : 119에 전화해 근처 산재전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회사의 처리과정 : 사무실 팀장님에게 사고를 보고하였고 교재만 불출하였습니다.

▷산재기관 처리과정 : 산재처리를 위해 병원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산재처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오고 산재담당 과장님과 산재멘토(금천구)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간단하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요양 중 받을수 있는 혜택과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 멘토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산재 진행 과정에서도 담당 멘토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문교사 업무 인계 : 휴업처리 하지 않고 현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수료가 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께 수수료를 정산해 드렸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드린 수수료 지급 내역, 통장계좌번호, 주민번호, 이름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 수수료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 12등급 판정을 받고 위로금과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 구몬 최* 방문교사,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

(2023년 가을 학습지노조 소식지)

2023년 9월 위탁수업 중에 관리지역 아파트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중 꺾인 구조의 어두운 계단에서 주저 앉으며 다쳤어요. 척추(요추) 3번 압박 골절로 4주 입원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4주 입원 치료와 12주의 휴업 수당이 결정되어, 12월 13일로 휴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최* 선생님은 걷기는 괜찮으나, 덜컹거리는 차에 앉자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아직 휴업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손해 사정사를 통해 12주 연장 휴업수당, 장애 진단, 계단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위험을 가중 시킨 아파트 측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적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의 전담반이 산재 접수 일체를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 평소 다니던 통증변원으로 갔다가 산재 병원을 소개받고 전원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치료받는 곳이 산재 병원이 아니면 정해진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각종 의무기록,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고 직전 3개월간의 근로 서류를 회사에서 직접 공단에 보내주었고, 근로 여부와 산재 여부를 학인한 후 산재처리 여부를 2주 안에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급료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최* 선샌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평소 회사에서 인정하는 시간대에 노순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출퇴근시간에 난 자동차 사고도 보험처리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하고, 사고 후 후유장애로 몸이 안 좋을 시 3년간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산재보험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후 최*조합원은 아파트 배상책임 500만원, 장애 10등급을 받아 2,300만원의 위로금(297일*일급), 2년간 무상 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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