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오전 11시, 고객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비스연맹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문점검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습지교사, 돌봄동노동자 등 고객집에 방문하는 노동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생계비 감소없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연대 발언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난숙입니다.
코웨이 노동자께서 겪으신 참담한 사건에 깊은 분노와 함께 이 일로 고통받고 계신 코웨이 노동자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웨이 노동자께서 겪으신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학습지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동·방문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며, 우리 모두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가정방문 학습지 노동자로 30여 년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법이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학습지 노동자는 노무제공자라고 불립니다. 법의 목적상 우리는 분명하게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름 폭염과 폭우, 겨울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날씨 탓에 늦으면 오히려 고객의 항의를 받고 회사로부터 회비 일부 환불 등을 요구받습니다. 이동 중간에 대기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조차 부족하여 놀이터 구석이나 상가 화장실을 찾아야 합니다. 폭설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도 화상으로 수업하거나 회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학습지 현장에서 회원의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한 학습지 교사가 있었지만, 회사는 어떠한 위로와 보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회비 환불을 피하기 위해 해당 가정을 다른 교사에게 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안전은 전혀 염두에 없었습니다. 학습지 현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일터입니다.
20여 년 전, 학습지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참담한 사건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웨이 노동자의 사례는 수십 년 동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이동.방문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코웨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배포했다지만, 피해 노동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도 점검일을 지속해야 했고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이동·방문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회사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습지 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습지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의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맞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습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법으로 차별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코웨이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5월 12일 오전 11시, 고객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서비스연맹 코디코닥지부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문점검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습지교사, 돌봄동노동자 등 고객집에 방문하는 노동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생계비 감소없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연대 발언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난숙입니다.
코웨이 노동자께서 겪으신 참담한 사건에 깊은 분노와 함께 이 일로 고통받고 계신 코웨이 노동자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웨이 노동자께서 겪으신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학습지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동·방문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며, 우리 모두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가정방문 학습지 노동자로 30여 년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법이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학습지 노동자는 노무제공자라고 불립니다. 법의 목적상 우리는 분명하게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름 폭염과 폭우, 겨울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날씨 탓에 늦으면 오히려 고객의 항의를 받고 회사로부터 회비 일부 환불 등을 요구받습니다. 이동 중간에 대기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조차 부족하여 놀이터 구석이나 상가 화장실을 찾아야 합니다. 폭설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도 화상으로 수업하거나 회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학습지 현장에서 회원의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한 학습지 교사가 있었지만, 회사는 어떠한 위로와 보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회비 환불을 피하기 위해 해당 가정을 다른 교사에게 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안전은 전혀 염두에 없었습니다. 학습지 현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일터입니다.
20여 년 전, 학습지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참담한 사건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웨이 노동자의 사례는 수십 년 동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이동.방문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코웨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배포했다지만, 피해 노동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도 점검일을 지속해야 했고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이동·방문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회사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습지 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습지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의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맞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습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법으로 차별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코웨이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