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제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5-05-27
조회수 199

시급 8,220원 최저임금법 사각지대

5월 2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배달, 학습지, 가전방문점검 등 다양한 직종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기·이동·준비 시간 등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류비·통신비 등 각종 업무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부담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호소할 곳도 보호받을 제도도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오분류'이며, '혁신'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방임에 기반한 착취 구조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롭게 들어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자성 인정

-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공짜노동 강요, 업무 비용 전가, 사회보험 회피 등 사용자 책임 외면 실태 조사 및 시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학습지노동자의 현실을 권영란 대의원께서 작성해 주셨고 조미영 총무국장께서 대독하였습니다.

[권영란 대의원 발언문]

저는 대교 입사 30년이 넘었고 사업부제 센터장이라는 업무를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서는 50대 중반의 특수고용직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 센터장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알리고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교는 기존의 방문 학습 외에도 공부방,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러닝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러닝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위탁 계약이지만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보니 매일 오전 10시 전후로 출근하여 오전에는 오늘 하루 업무(서류작성, 공문 숙지, 수업준비 등)를 준비합니다. 주 2회 있는 선생님들과의 미팅 준비를 위해 공문을 살펴보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미팅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교육도 진행합니다.

 

오후 회원들이 오기 시작하면 더더욱 바빠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회원과 유아 회원들이 등원부터 약속을 잡지 않고 오는 입회(신규) 상담도 하고, 혼자 화장실 처리가 안 되는 회원들을 따라가서 뒤처리를 도와주고 정수기 컵도 채우고 태권도복도 챙겨주고 집에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학부모들과의 대화도 해야 하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교실마다 확인을 해야하고 바쁜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을 도와 드리고, 센터로 걸려오는 각종 상담 전화도 받아야 하고, 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월 진행되는 간식데이도 재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모두 센터장 손을 거쳐야 합니다.

물건 선택부터 구매, 판매까지 센터장이 직접 하는 칭찬 시장도 분기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저녁 7시가 지나면 그나마 조용해진 센터에서 교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정방문 수업이 있는 날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원을 만나 수업을 마치면 9시가 넘습니다.

 

이렇게 10시간 넘게 일하고 평균 주 5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고작 2백만 원 남짓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운이 없어서 회원이 적은 곳에서 일하니까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주휴수당도 대교에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교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면 퇴직금이 많겠다고 하지만 1원 한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년 업무 성적으로 재계약 심사를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센터장들을 잘라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노동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바로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저와 같은 학습지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이 소중한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받고 퇴직금 적용과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내 노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50526120551350 

민주노총 성명 https://nodong.org/statement/789371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