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화요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21대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요구 조사 결과 - 대선후보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 불평등 해소 노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없는 노동권 필요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주4일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근절, 포괄임금제 금지
- 저출생 고령화 대책은 국가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
- 일하면서의 가장 큰 불만 소득이 작은 것 경제 침체로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의 소폭인상등이 원인으로 보임.
소득격차 해소와 비정규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
- 작은사업장노동자 300인 이상사업장에 2~3배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경험
- 70.3%가 지금의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에 불충분 하다 17.3%는 매우 부족.
- 여성과 작은사업장 노동자 저임금으로 물가인상 매우 민감.
- 여성 일수록 (44.7%) 비정규직 일수록 (41.5%) 직장내 괴롭힘 높음
- 5인 미만 노동자 50.2% 투표권 보장 없음. 작은사업장노동자 차별 없는 투표권 보장 되어야


[여민희 사무처장 기자회견 발언문-노조할 권리]
저는 27년 차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교육받고 회의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교재로 오후에는 아이들과 수업하고, 양육자와 상담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사실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4대 보험 혜택도 없고 27년 일하고도 퇴직금도 없는 ‘특별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는 저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며 일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라고 인정한 지는 고작 7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27년 전이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근로자’라고 부르는 정규직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학습지 노동자처럼 ‘특별한’ 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건설기계, 화물운송,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방송작가, 웹툰작가, 예술인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보험도 받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삼권조차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동조합법 제2조, 이 조항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받는 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8년,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라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삭발하고, 단식하고, 천막을 치고, 고공에 올라 싸웠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그 소송은 대법원까지 9년이나 걸렸습니다.
재능교육, 대교, 교원구몬의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7년간 수없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싸움 끝에 재능교육과 대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구몬은 아직도 단 한 번의 교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행정법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교원구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손을 들었지만, 사측은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교섭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입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노동자를 사측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학습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면, 노동자들은 이렇게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대법원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면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는 생계의 벼랑 끝에서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성 시비를 겪으며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는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근로자 정의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가 노조법 제2조 제1항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요구합니다.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금 그 자리,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만들어진 그 광장의 자리에 선 대선 후보들은 들으십시오.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은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질 의무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투쟁!
관련기사
-> https://v.daum.net/v/20250527115412139
-> https://v.daum.net/v/20250527120319677
->https://worknworld.kctu.org/news /articleView.html?idxno=507115
지난 5월 27일 화요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21대 대선 노동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요구 조사 결과 - 대선후보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 불평등 해소 노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없는 노동권 필요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주4일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근절, 포괄임금제 금지
- 저출생 고령화 대책은 국가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
- 일하면서의 가장 큰 불만 소득이 작은 것 경제 침체로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의 소폭인상등이 원인으로 보임.
소득격차 해소와 비정규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
- 작은사업장노동자 300인 이상사업장에 2~3배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경험
- 70.3%가 지금의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에 불충분 하다 17.3%는 매우 부족.
- 여성과 작은사업장 노동자 저임금으로 물가인상 매우 민감.
- 여성 일수록 (44.7%) 비정규직 일수록 (41.5%) 직장내 괴롭힘 높음
- 5인 미만 노동자 50.2% 투표권 보장 없음. 작은사업장노동자 차별 없는 투표권 보장 되어야
[여민희 사무처장 기자회견 발언문-노조할 권리]
저는 27년 차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교육받고 회의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교재로 오후에는 아이들과 수업하고, 양육자와 상담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사실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4대 보험 혜택도 없고 27년 일하고도 퇴직금도 없는 ‘특별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는 저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며 일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라고 인정한 지는 고작 7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27년 전이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근로자’라고 부르는 정규직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학습지 노동자처럼 ‘특별한’ 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건설기계, 화물운송,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방송작가, 웹툰작가, 예술인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보험도 받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삼권조차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동조합법 제2조, 이 조항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받는 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8년,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라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삭발하고, 단식하고, 천막을 치고, 고공에 올라 싸웠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그 소송은 대법원까지 9년이나 걸렸습니다.
재능교육, 대교, 교원구몬의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7년간 수없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싸움 끝에 재능교육과 대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구몬은 아직도 단 한 번의 교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행정법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교원구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조합의 손을 들었지만, 사측은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교섭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입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노동자를 사측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학습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면, 노동자들은 이렇게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대법원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면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는 생계의 벼랑 끝에서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성 시비를 겪으며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는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근로자 정의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가 노조법 제2조 제1항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께 요구합니다.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금 그 자리,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만들어진 그 광장의 자리에 선 대선 후보들은 들으십시오.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은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질 의무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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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rknworld.kctu.org/news /articleView.html?idxno=50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