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6년 3월28일(토) 14시50분 ~ 19시20분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2026년 모범조합원 상
- 모범조합원 상 :
구몬지부 강미향 조합원
대교지부 송정현 조합원 / 나신희 조합원
재능교육지부 이영미 조합원
○ 성원 보고 : 대의원 22명 중 16명 참석.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당연직 5명 : 정난숙, 여민희, 김란미, 박성희, 오수영,
- 선출직 11명 : 강미향, 권영란, 김봉민, 김정례, 박시영, 박해경, 이금희, 이승은, 장정원, 전은영, 최복임
○ 참관 : 이은옥 회계감사, 김미례 구몬지부 부지부장
○ 서기 선출 : 권영란, 박해경
○ 감표 위원 선출 : 김봉민, 박시영
○ 대의원대회 안건 채택, 회순 심의 : 통과
안건 1. 2025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평가(안)· 결산(안), 회계감사 보고 심의 승인의 건과
2025년 대교지부 사업평가(안)·결산(안) 보고의 건
-> 오기 수정, 중앙 평가 중 일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하는 것을 확인 후 원안 통과
안건 2. 노동조합 재정 안정화 방안의 건
-> 조합비 인상의 건 : 성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가결)
-> 성원 15명 중 변경안 1안 찬성 9명, 변경안 2안 찬성 6명.(변경안 1안 채택)
변경안 1) 17,000원(전체 2천원 인상)/ 20,000원(3천원 추가 납부) - 시기(공통) : 6월 21일, 조합비 출금 분부터 시행 -> 4월과 5월 두 달간 각 지부에서 조합원 소통 (추가 납부 명단 또는 신청서 작성) -> 6월 조합비 출금 전, 중앙에서 전체 공지 문자 발송 |
안건 3. 규약 변경의 건
-> 성원 15명, 만장일치 통과
현 행 | 변 경 |
제6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합원 임금 중에서 조합비가 일괄공제 되기 전까지는 1만 5천 원 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개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는 1만 5천 원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⑤조합은 징수된 조합비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지급한다. | 제6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합원 임금 중에서 조합비가 일괄공제 되기 전까지는 1만 7천 원 또는 2만 원 중 선택하여 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개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는 1만 7천 원 또는 2만 원 중 선택하여 조합비로 납부한다. ⑤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조합비 입금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지급한다. |
안건 4. 특별회계 사용 승인의 건
-> 성원 15명, 만장일치 통과
안건 5. 2026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과 대교지부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의 건
-> 조합비 변경으로 각 단위 예산안 수정 제출,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사업계획, 예산 수정 내용을 확인함을 전제로 원안 통과
○ 기타 안건
현장 발의:
안건: 교부금 지급 기준은 지역본부가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50:50으로 한다.
김봉민, 권영란, 김란미, 김정례, 장정원, 전은영 대의원
-> 성원 15명 중 찬성 5명. 안건 폐기
2026년 4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6년 3월28일(토) 14시50분 ~ 19시20분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2026년 모범조합원 상
- 모범조합원 상 :
구몬지부 강미향 조합원
대교지부 송정현 조합원 / 나신희 조합원
재능교육지부 이영미 조합원
○ 성원 보고 : 대의원 22명 중 16명 참석.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당연직 5명 : 정난숙, 여민희, 김란미, 박성희, 오수영,
- 선출직 11명 : 강미향, 권영란, 김봉민, 김정례, 박시영, 박해경, 이금희, 이승은, 장정원, 전은영, 최복임
○ 참관 : 이은옥 회계감사, 김미례 구몬지부 부지부장
○ 서기 선출 : 권영란, 박해경
○ 감표 위원 선출 : 김봉민, 박시영
○ 대의원대회 안건 채택, 회순 심의 : 통과
안건 1. 2025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평가(안)· 결산(안), 회계감사 보고 심의 승인의 건과
2025년 대교지부 사업평가(안)·결산(안) 보고의 건
-> 오기 수정, 중앙 평가 중 일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하는 것을 확인 후 원안 통과
안건 2. 노동조합 재정 안정화 방안의 건
-> 조합비 인상의 건 : 성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가결)
-> 성원 15명 중 변경안 1안 찬성 9명, 변경안 2안 찬성 6명.(변경안 1안 채택)
변경안 1) 17,000원(전체 2천원 인상)/ 20,000원(3천원 추가 납부)
- 시기(공통) : 6월 21일, 조합비 출금 분부터 시행
-> 4월과 5월 두 달간 각 지부에서 조합원 소통
(추가 납부 명단 또는 신청서 작성)
-> 6월 조합비 출금 전, 중앙에서 전체 공지 문자 발송
안건 3. 규약 변경의 건
-> 성원 15명, 만장일치 통과
현 행
변 경
제6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합원 임금 중에서 조합비가 일괄공제 되기 전까지는 1만 5천 원 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개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는 1만 5천 원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⑤조합은 징수된 조합비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지급한다.
제6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합원 임금 중에서 조합비가 일괄공제 되기 전까지는 1만 7천 원 또는 2만 원 중 선택하여 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개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는 1만 7천 원 또는 2만 원 중 선택하여 조합비로 납부한다.
⑤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조합비 입금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지급한다.
안건 4. 특별회계 사용 승인의 건
-> 성원 15명, 만장일치 통과
안건 5. 2026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과 대교지부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의 건
-> 조합비 변경으로 각 단위 예산안 수정 제출,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사업계획, 예산 수정 내용을 확인함을 전제로 원안 통과
○ 기타 안건
현장 발의:
안건: 교부금 지급 기준은 지역본부가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50:50으로 한다.
김봉민, 권영란, 김란미, 김정례, 장정원, 전은영 대의원
-> 성원 15명 중 찬성 5명. 안건 폐기
2026년 4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