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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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난숙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이 뭔가요? 그거 산재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저는 가정방문 학습지 노동자로 30여 년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이 질문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이 법이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학습지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무제공자라고 부르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이 왜 생소하기만 한 것일까요?

지난여름, 폭우와 함께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지난겨울, 폭설과 함께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학습지 노동자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폭염과 폭우, 폭설에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날씨 탓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아이들 식사시간이 줄어든다거나 학원 갈 시간이 늦는다고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습니다. 또 지국이나 본사로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고객에게 받은 항의를 수습하기 위해 학습지 노동자에게 다른 날에 약속을 잡아서 보충 수업을 가거나 회비 일부를 환불 하라는 등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날씨 탓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학습지 노동자를 위해서 고객에게 이해나 배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7가구에서 12가구를 방문하는데 이동 중간에 다음 회원 집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를 하는 경우, 갈 곳이 없어 놀이터 한쪽 구석이나 상가 화장실을 찾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혹한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국이 가까운 곳은 지국 사무실에라도 잠시 가면 좋겠는데 관리자가 사무실에 없으면 사무실에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지국 사무실에도 폭우, 폭염, 폭설을 피하러 갈 수 없는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폭설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서 회원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화상으로라도 수업하라고 합니다. 다친 다리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부상을 악화시키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수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회비 일부를 개인의 돈으로 환불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학습지 교사가 회원 가정에서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는 바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회사로부터 어떤 위로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 가정을 다시 다른 학습지 교사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은 한 달 회비를 선불로 지불하였고 회사는 회비를 환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낸 회비가 우선이고 학습지 교사의 안전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한 과목의 한 달 회비가 5만 원이 되지 않는데도 관리자의 부정영업 요구에 4년 동안 회비로 2억 원이 넘는 카드결제를 한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에도 망가진 몸과 마음은 학습지 노동자 스스로 견디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듯 학습지현장은 학습지 노동자들의 안전은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학습지 노동자와 모든 이동.방문 노동자의 일터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동도, 노동 현장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요구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일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되고 구체화 되기를 요구합니다.
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차별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 주요 관련 기사 링크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10302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06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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