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6-03-25
조회수 177



[수정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수정 공고합니다.

 

 

 

일시: 2026년 3월 28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안건:

 

1. 2025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 평가(안) 및 결산(안), 회계감사 보고 승인의 건

 

2. 노동조합 재정 안정화 방안의 건

 

3. 규약 변경의 건

 

4. 특별회계 사용 승인의 건

 

5. 2026년 중앙, 구몬지부, 재능교육지부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6. 대교지부 2025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의 건

 

7. 기타 안건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규약 제19조(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 개최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