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원의 재심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서

최복임
2020-11-24
조회수 1915

법원의 재심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서입니다.



[입장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피해자와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상식이 되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노동조합은 조직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행위를 확인하고 가해자와 조직이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과 사과조치’(이하 조치)를 결정했지만, 가해자 황00 조합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치이행과 조합원 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황00 조합원이 빠르게 조치를 이행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치 이행시까지 조합원 권리 정지를 징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피해자와 조직의 치유와 회복,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상식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황00 조합원은 교육과 사과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부정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아닌 본인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긴 시간 피해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0월, 재심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심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대의체계, 피해자의 고통을 모두 무시한 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가부장적인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익숙한 풍경입니다. 미투이후 가해자들은 어렵게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지자들에게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수많은 피해자와 지지자들의 입을 막아 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이하 법원)는 황00 조합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하지만 “조치 결정이 규약 및 상벌규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과조치는 채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재심결과가 중하게 변경되어 채권자의 재심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황00 조합원의 재심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황00 조합원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민주노조운동의 규약과 규정을 부정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조치 결정이 규약 및 상벌규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건처리 당시 조합 내부에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서비스 연맹의 ‘성폭력폭언폭행금지 및 처벌규정’에 근거해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른 징계위의 결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심 결정은 재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초심과 재심을 비교하면, 재심의 경우 ‘사과를 하면 정권을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즉 초심에 비해서 재심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 결정은 초심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심의 결정이 초심보다 중하게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의 원상회복이 징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재심은 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황00 조합원의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없어지고, 가해자의 권리만이 주장되면서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피해자와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상식이 되도록 싸워나가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해를 용인한 역사에 남을 오판임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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