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 보궐선거 및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2021-01-11
조회수 1613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 보궐선거 및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 보궐선거 및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합니다.

 

 1. 선출 직책

 1) 서울경기북부본부(서울시, 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본부장, 사무국장 [2인 동반 출마]

서울경기북부본부는 서울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지역을 담당합니다.

 

2)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구 (각 선거구별 1명 선출)

● 지역 보궐선거구 (회사 구분 없이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서경남2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서경남3

경기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서경북1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경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균, 의정부시, 포천시

서경북2

서울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경기도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충청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경북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경남전라

경상남도, 부산시,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기업 보궐선거구 (회사를 구분하여 각 기업지부 내에서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구몬1

구몬지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대교1

대교지부 서울시

대교2

대교지부 경기도

대교3

대교지부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교4

대교지부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

 

2. 입후보 자격: 각 선거구에 속하는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면 피선거권을 회복합니다.]

 

 3. 입후보 등록서류: 선거관리규정 제9조(입후보)에 따라 이력서(사진포함), 후보 출마 정견서, 조합원추천서, 조합원 재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후보 등록서류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원 추천서 기준

- 지역본부 임원 후보는 4개의 기업 구분[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그 외 학습지]의 기업 구분 중 3개 기업 이상의 각 지역본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각 지역 보궐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지역 보궐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각 기업 보궐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기업 보궐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이메일 접수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 시 인정한다.

- 이메일: eduwork_1999@naver.com

 

5. 선거 일정

1) 입후보 등록: 2021년 1월 11일(월) 공고직후 ~ 1월 20일(수) 22시

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2월 7일(일)

4) 투표: 2월 8일(월) 9시~ 10일(수) 22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다른 투표방법으로 투표 진행)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다음날 15시까지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6. 선거인명부 확정: 2020년 12월 31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탈퇴, 퇴사, 전근,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월 20일자로 확정합니다.

 

7. 선거권: 각 선거구에 속한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1년(2020년 1월 ~ 12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도 동일]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1월 20일(수) 22시까지 학습지노조 통장으로 입금 후 사무처장에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선거권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무처장 최복임 연락처: 010-9118-4978, 신한은행 100030259507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8.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수영 010-2381-3982 (전화·문자문의는 22시 이전에만 받습니다.)

 

9. 입후보등록서류 : 서류양식 다운로드시 각 서류의 이름을 클릭하세요.

▶ 학습지노조_제11기 지역본부임원 입후보등록서류양식 : 지역본부임원입후보등록서류, 지역본부임원조합원추천서

▶ 학습지노조_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입후보등록서류양식 :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  대의원조합원추천서




2021년 1월 1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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