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 2022년 7월16일(토) 15시
곳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강북노동자복지관 마포구 아현동 711-2 )
안건 : 황o훈 징계재심의 건
<경과>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의 현장 발의 안건 '회계감사 불이행, 중앙회의 불참은 규약 11조 2항, 59조 2항 위반이므로 규약에 따라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4월29일, 5월27일 두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7일 징계위원회는 황o훈에 대해서 제명, 조o연에 대해서 경고의 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6월13일 황o훈·조o연조합원이 징계재심신청을 하였기에 규약 21조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조o연조합원 징계재심은 같은날 17시 임시중앙위에서 진행합니다.
규약21조(기능)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 조합원에 대한 정권 이상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문의 오수영 010 2381 398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지]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 2022년 7월16일(토) 15시
곳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강북노동자복지관 마포구 아현동 711-2 )
안건 : 황o훈 징계재심의 건
<경과>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의 현장 발의 안건 '회계감사 불이행, 중앙회의 불참은 규약 11조 2항, 59조 2항 위반이므로 규약에 따라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4월29일, 5월27일 두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7일 징계위원회는 황o훈에 대해서 제명, 조o연에 대해서 경고의 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6월13일 황o훈·조o연조합원이 징계재심신청을 하였기에 규약 21조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조o연조합원 징계재심은 같은날 17시 임시중앙위에서 진행합니다.
규약21조(기능)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 조합원에 대한 정권 이상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문의 오수영 010 2381 398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