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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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2023년 3월 25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비스연맹 회의실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안건:


1. 비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추인의 건 

2. 중앙, 구몬지부, 재능지부 2022년 사업 평가 및 회계감사보고서, 결산 승인

3. 중앙,  구몬지부, 재능지부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4. 대교지부 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5. 상벌규정 개정의 건

6. 회계감사선출의 건

7. 기타 안건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약 제19조(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 개최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3월20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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