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3년 3월25일 11시 ~ 18시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모범조합원 시상
- 연맹 모범조합원상:구몬 박해경조합원
- 학습지 모범조합원상:대교 이성주조합원, 재능 조미영조합원
○ 성원보고: 28명중 17명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당연직3명:정난숙.오수영.박성희
- 선출직14명 (지역대의원:김정례,천경철,이성주,신미경,류경미.이금희/기업대의원:강구영.조미영.박해경.전은영.김봉민.권영란.김란미.김정혜)
○참관 : 김미례, 여민희, 이은옥, 김덕희
○서기 : 이은옥, 김덕희
○회순통과 : 4번 보고 안건을 2,3번 안건 시 함께 보고 하기로 하고 함.
📌 안건1. 비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추인의 건.
- 추인 함
📌 안건2. 2022년 중앙 및 각 단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대교지부 22년 사업평가.결산(안) 보고의 건
- 중앙, 재능, 구몬 원안대로 승인
- 대교지부 보고 함
📌 안건3. 2023년 중앙 및 각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대교지부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보고의 건
- 중앙, 재능, 구몬 원안대로 승인
- 대교지부 보고 함
📌 안건4. 상벌규정 개정의 건
현행
| 개정 |
제6조(징계의 사유) 조합의 각급 조직과 산하 조직이 조합 규약 제55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 제6조(징계의 사유) 조합의 각급 조직과 산하 조직이 조합 규약 제59조(징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2,3호 동일 4. 조합의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했을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 및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
제7조(징계의 방법) 조합 규약 제55조에 의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3. 제명 : 조직 또는 조합원을 제명한다
| 제7조(징계의 방법) 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동일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6조 3호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사유는 상벌규정 제6조 4호, 5호, 6호, 7호에 한한다. 4. 본 규정 제6조 6호의 사유에 의한 정권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
제12조(징계재심 및 원상회복) 징계대상 조직 또는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징계재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징계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징계재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 제12조(징계재심 및 원상회복) 징계대상 조직 또는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징계재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호 동일 2.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단, 정권이상의 징계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3. 피징계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4. 정권이상의 복권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 제명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
| 신설 제13조(성폭력 사건 처리의 특례) 성폭력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상으로 징계한다. 단, 보고서와 다른 감면 사유가 드러날 경우는 제외한다. |
📌 안건6. 제12기 회계 감사위원 선출의 건
이은옥 조합원, 유득규 조합원 회계 감사 선출 됨
[공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3년 3월25일 11시 ~ 18시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모범조합원 시상
- 연맹 모범조합원상:구몬 박해경조합원
- 학습지 모범조합원상:대교 이성주조합원, 재능 조미영조합원
○ 성원보고: 28명중 17명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당연직3명:정난숙.오수영.박성희
- 선출직14명 (지역대의원:김정례,천경철,이성주,신미경,류경미.이금희/기업대의원:강구영.조미영.박해경.전은영.김봉민.권영란.김란미.김정혜)
○참관 : 김미례, 여민희, 이은옥, 김덕희
○서기 : 이은옥, 김덕희
○회순통과 : 4번 보고 안건을 2,3번 안건 시 함께 보고 하기로 하고 함.
📌 안건1. 비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추인의 건.
- 추인 함
📌 안건2. 2022년 중앙 및 각 단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대교지부 22년 사업평가.결산(안) 보고의 건
- 중앙, 재능, 구몬 원안대로 승인
- 대교지부 보고 함
📌 안건3. 2023년 중앙 및 각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대교지부 23년 사업계획.예산(안) 보고의 건
- 중앙, 재능, 구몬 원안대로 승인
- 대교지부 보고 함
📌 안건4. 상벌규정 개정의 건
제6조(징계의 사유) 조합의 각급 조직과 산하 조직이 조합 규약 제55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제6조(징계의 사유) 조합의 각급 조직과 산하 조직이 조합 규약 제59조(징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2,3호 동일
4. 조합의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 운영을 방해했을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 및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제7조(징계의 방법) 조합 규약 제55조에 의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3. 제명 : 조직 또는 조합원을 제명한다
제7조(징계의 방법) 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동일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6조 3호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사유는 상벌규정 제6조 4호, 5호, 6호, 7호에 한한다.
4. 본 규정 제6조 6호의 사유에 의한 정권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제12조(징계재심 및 원상회복) 징계대상 조직 또는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징계재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징계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징계재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12조(징계재심 및 원상회복) 징계대상 조직 또는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징계재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호 동일
2.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단, 정권이상의 징계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3. 피징계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4. 정권이상의 복권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 제명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성폭력 사건 처리의 특례) 성폭력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상으로 징계한다. 단, 보고서와 다른 감면 사유가 드러날 경우는 제외한다.
📌 안건6. 제12기 회계 감사위원 선출의 건
이은옥 조합원, 유득규 조합원 회계 감사 선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