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 및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재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2020-10-17
조회수 890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 및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재등록 공고]



2020년 10월 5일(월)부터 10월 16일(금) 22시까지 입후보 등록하지 않은 선거구에 대한 입후보자 재등록을 공고합니다.



1. 선출직책


1) 지역본부 임원 후보조 : 본부장, 사무국장 동반 출마

- 서울경기북부본부(서울시, 경기도 한강 이북 담당)

- 울산본부(울산시 담당)


2) 기업지부 임원 후보자 : 지부장

- 구몬지부(교원구몬 담당)


3) 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구 (각 선거구별 1명 선출)


● 지역 보궐선거구 (회사 구분 없이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 기업 보궐선거구 (회사를 구분하여 각 기업지부 내에서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2. 입후보 자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입후보 자격은 각 지역본부, 각 기업지부 소속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재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3. 입후보 등록서류: 입후보등록 신청서(이력서, 후보출마 정견서, 사진포함), 조합원 추천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각 지역본부 임원 후보는 위 4개의 기업 구분 중 3개 기업 이상의 각 지역본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위 5개의 지역 구분 중 3개 지역 이상의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 동일 직책에 입후보한 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 추천은 무효이나 상이한 직책에 입후보한 후보조(또는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추천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각 지역 보궐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지역 보궐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각 기업 보궐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기업 보궐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동일 선거구에 입후보한 상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 추천이 가능하며 상이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추천 또한 가능합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접수시 인정 (우편 접수시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함.)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우)0402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7길 76 B02호(합정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팩스: (02) 6008-7932

- 이메일: chlrud65@naver.com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핸드폰번호: 010-7727-0846


5. 선거 일정

1) 입후보 재등록: 2020년 10월 17일(토) 재공고직후~10월 20일(화) 22시

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10월 26일(월)

4) 투표: 10월 27일(화) 9시~10월 31일(토) 22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다른 투표방법으로 투표 진행)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다음날 15시까지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6. 선거인명부 확정: 2020년 9월 30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0월 20일자로 확정합니다. 9월 30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7. 선거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권은 각 지역본부, 각 기업지부 소속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9월 30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19년 10월 ~ 2020년 9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10월 20일(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락하여 미납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구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통화가 안될 시에는 음성을 남겨야 함. 10월 20일(화)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노조 간부에게 직접 납부한 경우 등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의 내용에 준해서 10월 20일(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10월 20일(화)까지 통장 입금을 완료해야 선거권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원장 오수영 연락처: 010-2381-3982, 노조 통장 계좌번호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 예정)


8.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02) 928-516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경 010-7727-0846


9. 입후보등록서류


▶️학습지노조_제11기 지역본부임원, 기업지부임원 선거 입후보등록서류양식

https://han.gl/Gn017 지역본부임원입후보등록서류

https://han.gl/mStjl 지역본부임원조합원추천서

https://han.gl/YtYPf 지부임원입후보등록서류

https://han.gl/mBj4H 지부임원조합원추천서


▶️ 학습지노조_제14기 대의원 보궐선거 입후보등록서류양식

https://han.gl/MsiGL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

https://han.gl/Ne1Yw 대의원조합원추천서




2020년 10월 1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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