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고] 지난 10/11, 10/27 선관위 공고 중 오기 확인으로 인한 선관위 회의 결과 알림

선거관리위원회
2022-11-07
조회수 713

선관위에서 공고한 지난 10/11, 10/27 제 12기 임원선거 공고문에 일부 년도 오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관위 회의를 통한 결과를 알립니다.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원문]

선거 공고 7. 선거권에 서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오기 내용]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수정되어야 할 내용]

직전 1년(2022년 9월 ~ 2021년 10월)

 

선관위에서 회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내용]

1. 직전 1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 )안의 년도가 오기가 되었으나, 같은 공고문 [6. 선거인명부 확정]에서 기준 년도가 2022년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선거인명부 확정]

2022년 10월 7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0월 25일자로 확정합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한 바, 조합비 관련한 업무처리가 선관위에서 요청한 (2022년 9월~ 2021년 10월)로 작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한 바, 위에서 언급한 직전 1년의 오기로 문의 또는 이의제기를 한 조합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지난 10/11, 10/27 제 12기 임원선거 선관위 공고 중  ‘년도 오기’로 인해 제 12기 임원선거 선거권에 제한이 되었거나, 제한이 될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공고문에 오기가 발생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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