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2년 2월26일 15시 ~ 18시25분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ZOOM 화상회의
참관 : 최윤수(서비스연맹)
15시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성원보고 : 37명중 23명 참가
현장-오수영 김행희 정난숙 김미례 여민희 천경철 조미영 김영희 김연희 전은영 권영란 이미숙 김봉민 김란미 이승은 (15명)
zoom-김정례 박해경 박성희 신미경 오영숙 이금희 황지영 이은옥 (8명)}
- 서기선출 : 최복임, 정양출
- 회순통과 : 원안대로 통과
📌안건1. 중앙·서경남본부·구몬지부·재능지부 2021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안), 회계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일부 오타 및 오기 수정 후 원안 통과
◯의견
- 2021년 코로나2년차 예산을 잡음에 있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판단해 잡았어야 했다.
- 결산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입 해야 한다.
- 회계보고서 양식 통일
- 서울경기북부본부 2021년 회계감사 권고 조치 사항 미이행 대대에서 논의 필요.
📌안건2. 중앙·서경남본부·구몬지부·재능지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원안 통과
📌안건3. 대교지부 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
- 원안 통과
📌안건4. 규약 제20조(대의원배정기준) 변경의 건
- 23명중 19명 찬성. 원안 통과
기존 | 변경 |
제20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 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부 단위로 조합원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45명 이하 : 1명 나. 46명 이상 ~ 75명 이하 : 2명 다. 76명 이상 ~ 105명 이하 : 3명 라. 106명 이상 ~ 135명 이하 : 4명 마. 136명 이상 ~ 165명 이하 : 5명 바. 166명 이상 ~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씩 추가 | 제20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 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부 단위로 조합원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45명 이하 : 1명 나. 46명 이상 ~ 75명 이하 : 2명 다. 76명 이상 ~ 105명 이하 : 3명 라. 106명 이상 ~ 135명 이하 : 4명 마. 136명 이상 ~ 165명 이하 : 5명 바. 166명 이상 ~ :조합원 50명당 대의원 1명씩 추가 사. 465명 이상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추가 |
[현장발의안건]
📌회계감사 불이행, 중앙회의 불참은 규약 11조 2항, 59조 2항 위반이므로 규약에 따라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한다.
- 23명 중 18명 찬성. 통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지]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때 : 2022년 2월26일 15시 ~ 18시25분
곳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ZOOM 화상회의
참관 : 최윤수(서비스연맹)
15시 정기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
- 성원보고 : 37명중 23명 참가
현장-오수영 김행희 정난숙 김미례 여민희 천경철 조미영 김영희 김연희 전은영 권영란 이미숙 김봉민 김란미 이승은 (15명)
zoom-김정례 박해경 박성희 신미경 오영숙 이금희 황지영 이은옥 (8명)}
- 서기선출 : 최복임, 정양출
- 회순통과 : 원안대로 통과
📌안건1. 중앙·서경남본부·구몬지부·재능지부 2021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안), 회계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일부 오타 및 오기 수정 후 원안 통과
◯의견
- 2021년 코로나2년차 예산을 잡음에 있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판단해 잡았어야 했다.
- 결산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입 해야 한다.
- 회계보고서 양식 통일
- 서울경기북부본부 2021년 회계감사 권고 조치 사항 미이행 대대에서 논의 필요.
📌안건2. 중앙·서경남본부·구몬지부·재능지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원안 통과
📌안건3. 대교지부 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의 건
- 원안 통과
📌안건4. 규약 제20조(대의원배정기준) 변경의 건
- 23명중 19명 찬성. 원안 통과
제20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 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부 단위로 조합원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45명 이하 : 1명
나. 46명 이상 ~ 75명 이하 : 2명
다. 76명 이상 ~ 105명 이하 : 3명
라. 106명 이상 ~ 135명 이하 : 4명
마. 136명 이상 ~ 165명 이하 : 5명
바. 166명 이상 ~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씩 추가
제20조(대의원 배정기준)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사무국장 및 지부장으로 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본부 및 지부 단위로 조합원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45명 이하 : 1명
나. 46명 이상 ~ 75명 이하 : 2명
다. 76명 이상 ~ 105명 이하 : 3명
라. 106명 이상 ~ 135명 이하 : 4명
마. 136명 이상 ~ 165명 이하 : 5명
바. 166명 이상 ~ :조합원 50명당 대의원 1명씩 추가
사. 465명 이상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추가
[현장발의안건]
📌회계감사 불이행, 중앙회의 불참은 규약 11조 2항, 59조 2항 위반이므로 규약에 따라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한다.
- 23명 중 18명 찬성. 통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