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4기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0-02-07
조회수 834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4기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각 지역, 사업장에서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투쟁을 힘 있게 진행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4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의원선거에서 출마자가 없었던 선거구 보궐선거입니다.


1. 선출 직책: 제14기 대의원(각 선거구별 1명 선출)

2. 제14기 대의원 선거구

1) 지역 선거구 (회사 구분 없이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2) 기업 선거구(회사를 구분하여 각 기업지부 내에서 아래 지역별로 선거구를 정함)
3. 입후보 자격
각 선거구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각 선거구의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8.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4.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입후보 등록 신청서(이력서, 후보 출마 정견서, 사진 포함), 조합원 추천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각 지역 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지역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각 기업 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기업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동일 선거구에 입후보한 상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 추천이 가능하며 상이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추천 또한 가능합니다.


5. 입후보 등록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접수시 인정 (우편 접수시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함)
- 우편 접수처: (우)0402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33-40 B02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팩스: (02) 6008-7932
- 이메일: annachoi9@naver.com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복임 핸드폰번호: 010-9118-4978

6. 선거 일정
1) 입후보 등록: 2020년 2월 5일(수) ~ 2월 10일(월)
2) 입후보자 공고: 2020년 2월 13일 오전 10시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 후 ~ 3월 3일(화)
4) 투표: 2020년 3월 4일(수) ~ 3월 6일(금) 23:00
☞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다른 투표방법으로 투표 진행.)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2020년 3월 7일(토) 오후15시까지
7. 선거인명부 확정: 2020년 2월 4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2월 4일자로 확정합니다. 2020년 1월 5일 이후 가입했거나 1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외합니다.

8. 선거권: 각 지역 선거구, 각 기업 선거구 대의원 선거권은 각 지역 선거구, 각 기업 선거구의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2019년 2월 4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19년 2월 ~ 2020년 1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2월 10일(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락하여 미납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구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통화가 안 될 시에는 음성을 남겨야 함], 2월 10일(월)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노조 간부에게 직접 납부한 경우 등등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의 내용에 준해서 2월 10일(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2월 10일(월)까지 통장 입금을 완료해야 선거권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원장 오수영 연락처: 010-2381-3982, 노조 통장 계좌번호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 예정]

9.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복임 010-9118-4978

2020년 2월 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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