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된 이의 제기(2),(3) 에 대한 답변

선거관리위원회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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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서울경기북부본부 본부장 황창훈이 2022년 1월 4일 0시 57분과 당일 23시 59분에 선관위원장의 메일로 보낸 이의 제기(2)와 이의 제기(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일 접수한 건이므로 함께 답변합니다]

 


먼저, 1월 4일 0시 57분에 보낸 이의 제기(2)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이의 제기 1과 2에 대하여, 12월 30일 19시 43분에 이의 신청자에게 보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한 선관위의 이의 제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2. 이의 제기 3에 대하여, 우선 노동조합 게시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숙지하기를 요청드리며, 황창훈 이의 신청자가 해당 선거구의 조합원이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진행 과정에서 선거구 기입이 오류된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교-2, 대교-3, 서경북-2 선거구 선거 진행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우선 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 중단이 가능한지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시스템 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나, 다중선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부 선거구 선거 중단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 중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다중 선거이다 보니 서경북-2 선거구에는 대교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구몬과 재능의 선거를 함께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선거 중단 공지를 할 경우 구몬과 재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몬의 경우에는 임원 보궐, 기업·지역 대의원까지 3명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투표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고 긴급 임시중앙위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 후보들께 재투표 결정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였습니다.

 

학습지노조 중앙위원으로 이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재투표를 결정하게된 사유는 선거구 기입 오류로 선거권이 상실된 조합원이 선거권을 제대로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또다른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선거를 완료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1월 4일 23시 59분에 보낸 이의 제기(3)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이의 제기 1, 2, 6에 대하여, 12월 30일 19시 43분에 이의 신청자에게 보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한 선관위의 이의 제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자가 선관위의 답변서를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이의 신청자가 공개한 답변서의 삭제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의 게시판과 조합원 밴드에 게시한 답변서는 삭제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의 신청자가 노동조합의 게시판과 조합원 밴드를 통한 이의 제기 접수를 알려 왔고, 선관위에서는 이의 신청자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제기 4에 대하여, 이의 신청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고 선관위의 답변을 이미 확인하였듯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의 신청자가 이미 확인한 내용을 다시 첨부합니다. [선거 결과 공고 게시 작업 중에 이의 신청자가 확인을 하였고 게시판 특성상 텍스트로 게시할 때는 작성 후 표 깨짐, 글자 크기 등의 확인 작업과 오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3일 23:59부터 10 여분 내외에 완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선거 결과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3. 이의 제기 3에 대하여, 학습지노조 중앙위원인 황창훈 서울경기북부본부장에게도 조합비가 미납된 조합원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일한 방법으로 각 단위 임원들에게 조합비가 미납된 조합원들의 명단이 전달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의 제기 5에 대하여,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회의 등을 통한 결정에 대하여 먼저 해당 선거구 후보에게 상황과 결정을 공유하였고, 해당 선거구 조합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2022년 1월 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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