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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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훈2022-01-04 01:02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5기 대의원 선거 및 제11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4일 보냈으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4일 보냈으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황창훈2022-01-05 00:12
이번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5기 대의원 선거 및 제11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 등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4일 보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하여 주십시오.(2022년 1월 4일에 이메일로 보낸 이의 제기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4일 보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하여 주십시오.(2022년 1월 4일에 이메일로 보낸 이의 제기 내용은 총 2건입니다.)
황창훈2022-01-06 18:36
이번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제15기 대의원 선거 및 제11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 등에 대하여 저는 이의 제기를 세 번에 걸쳐 서면으로 학습지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노조 선관위 위원장과 학습지노조 위원장에게 직접 이의 제기하거나 요구하거나 문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 등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 바,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현재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유효한 가치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학습지노조 선관위와 학습지노조에 요구합니다. ‘학습지노조 선관위 또는 중앙위원회 등 노동조합’이 또는 ‘노동조합 간부’가 업무를 잘못한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언급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현재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유효한 가치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만약 모든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습지노조 선관위(위원장 여민희)와 학습지노조(위원장 오수영)가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 등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 바,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현재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유효한 가치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학습지노조 선관위와 학습지노조에 요구합니다. ‘학습지노조 선관위 또는 중앙위원회 등 노동조합’이 또는 ‘노동조합 간부’가 업무를 잘못한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언급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현재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유효한 가치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만약 모든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습지노조 선관위(위원장 여민희)와 학습지노조(위원장 오수영)가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황창훈2022-01-09 00:03
이번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5기 대의원 선거 및 제11기 임원 보궐 선거”의 진행 과정과 선거업무 등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8일 보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의 제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메일(yomini98@hanmail.net)로 2022년 1월 8일 보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하여 주십시오.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이의 신청자 황창훈의 삭제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의 게시판과 조합원 밴드에 공개한 선관위의 답변서는 삭제합니다.
12월 30일 선관위 답변서는 이의 신청자 황창훈의 메일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 대로 선관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의 신청자가 노동조합의 게시판과 조합원 밴드를 통한 이의 제기 접수를 알려 왔고, 선관위에서는 이의 신청자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