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07-01
조회수 1038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


위탁계약직 학습지노동자도 7월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 월소득 80만원이상 가입(수수료-비과세소득-경비=80만)

- 보험료는 월소득의 1.4%이며 회사와 반반부담.

- 12개월 이상 납입후 비자발적 퇴사 시(계약해지, 소득감소, 이사, 간병, 육아, 출산 등)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만 적용제외 가능

- 매월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반반부담.


🔆노동조합은 산재보험제도 차별적용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 학습지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상해보험 동시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https://han.gl/9dc1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