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2021년 2월 27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비스연맹 회의실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_ 수도권 코로나19 단계 격상시 온라인으로 진행
11시 교육 _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14시 대의원대회
안건:
1. 중앙 및 각 단위 2020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2. 중앙 및 각 단위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3. 제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4. 기타 안건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약 제19조(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 개최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2021년 2월 27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비스연맹 회의실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_ 수도권 코로나19 단계 격상시 온라인으로 진행
11시 교육 _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14시 대의원대회
안건:
1. 중앙 및 각 단위 2020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2. 중앙 및 각 단위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3. 제11기 회계감사위원 선거
4. 기타 안건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약 제19조(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의원대회 개최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