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대교주장: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자유로움. 저소득 위탁사업자가 전체의 34.7%로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결: 대교의 학습지 교사들의 주 소득은 회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학습지 교사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 교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19%에 불과하며 부수적이다.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대교주장: 기본 틀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결정 함 법원판결: 대교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체결하는 위탁 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학습지교사가 서명하여 체결된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여부 대교주장: 자동연장 규정이 없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약 24%가 계약을 해지 함 법원판결: 학습지교사의 업무는 원고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교주장: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를 하였고 그 외에는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법원판결: 원고 회사는 학습지교사들에게 회원가입과 탈퇴 관련 목표 할당량을 하달하였음.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관리자가 수업 진행을 참관하거나 수업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대교주장: 학습지교사마다 수수료율이 상이하며 수수료는 업무위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임 법원판결: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는 원고 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판결: 학습지교사 등은 원고 회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학습지교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교주장은 서울2018교섭30 지노위 결정문 인용」 |
22년을 기다렸다. ㈜대교는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하라!
지난 10월14일 대법원[2021두42610]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 등(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교는 2018년 재능교육 대법원 판결[2014두12598]이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와 달리 대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교섭에 나오겠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꼬박 3년을 버텨왔다.
그동안 ㈜대교는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 행정2심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대교에서 일해 온 학습지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해 왔다. 이 시간동안 수많은 대교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제도변경, 일상적인 부정영업과 권리침해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했고, 노동조합은 긴 시간과 재정을 법적 소송에 투여해야만 했다.
3년의 시간동안 지노위, 중노위, 행정1심, 행정2심 모두는 대교학습지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라 판결해 왔다.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대교주장: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자유로움. 저소득 위탁사업자가 전체의 34.7%로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결: 대교의 학습지 교사들의 주 소득은 회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주일 중 4일 이상 회원을 방문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학습지 교사 업무에 사용하고 일부 교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19%에 불과하며 부수적이다.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대교주장: 기본 틀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결정 함
법원판결: 대교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체결하는 위탁 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학습지교사가 서명하여 체결된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여부
대교주장: 자동연장 규정이 없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약 24%가 계약을 해지 함
법원판결: 학습지교사의 업무는 원고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노동자성을 인정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교주장: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를 하였고 그 외에는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법원판결: 원고 회사는 학습지교사들에게 회원가입과 탈퇴 관련 목표 할당량을 하달하였음.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관리자가 수업 진행을 참관하거나 수업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대교주장: 학습지교사마다 수수료율이 상이하며 수수료는 업무위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임
법원판결: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는 원고 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판결: 학습지교사 등은 원고 회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학습지교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교주장은 서울2018교섭30 지노위 결정문 인용」
대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회사의 주장은 억지이고, 법원의 판결내용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OECD 국내총생산 10위,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법적 소송을 통해 겨.우.겨.우.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간부들이 해고 되고,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정영업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집단 해고 되고, 더 이상의 해고만은 막겠다고 시작한 2005년 12월 시작한 천막 농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할 수 없었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야 벗어났다. 끈질긴 투쟁으로 22년만의 성취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와 법원도 보장의 필요성을 애기하는 상황이었기에 대교는 더 이상 단체 교섭을 미룰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2020년 배달의 민족 라이더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카카오 모빌리티도 대리운전노동조합과 교섭을 시작 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었겠는가?
너무 늦었지만 대교가 이제라도 공문으로 성실교섭의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대교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동조합 역시 대교의 단체교섭이 전체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다.
2021년 10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