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면제해주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희석시키는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합니다!

[성명서]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면제해주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희석시키는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합니다!

 

1.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이 계류돼 있습니다.


2.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당사자인 우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위의 두 개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이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할 플랫폼기업마저 그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법안에 반대합니다.

 

3. 현재 국내․외적으로 플랫폼기업을 사용자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미 2020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이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10만명의 국민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 논의가 아니라 노조법2조 개정안 등 당사자들이 우선 입법을 요구하는 법개정 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