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학습지교사 출산전후급여


개요
출산, 유산, 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급여 수급 요건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

2.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지급 급여액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


◎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 상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나. 하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급여 신청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시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 필요서류

①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아래 첨부파일 확인)

②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아래 첨부파일 확인))

③ (출산한 경우)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④ (유산한 경우) 유산,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