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우리는 온라인 학습지 교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온라인 학습지교사 실태 조사를 네이버 카페 ‘학습지 교사들의 모임’에 게시하고 진행하였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교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상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서는 주관식 답변을 받았다. 이후 2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가능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3~40대 여성노동자들이며 50% 이상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다. 위탁계약직으로 90%이상이 주5일 일하고 있으나 이들 중 30%가 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수업시간 외에 하루 1시간 이상 수업준비, 교육, 회의, 상담 등으로 시간을 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이나 수수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교사 업무에 대해 약 40%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위장질환, 기관지 및 성대질환, 정신과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헤드셋 또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장시간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귀의 통증과 울림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사례가 카페에 자주 올라온다. 응답자의 58%가 일하면서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회원 양육자들의 기기·시스템 약정에 대한 컴플레인을 교사들이 받고 있고, 교사들은 해지 방어와 재구매를 권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상 질병으로 관리 할 수 없을 때 응답자의 4.7%만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대체 관리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90% 이상이 온라인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을 뽑았다. 주관식 답변과 카페 글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때도 대체 교사가 없어 직접 수업을 진행했으며, 사고나 질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는 수업을 진행했다는 글을 볼 수 있다. 온라인교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한 응답자의 경우 “현재 임신했는데 출산 이후 단 1,2주의 쉼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경력단절이 됩니다. 조리원에서도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3권과 4대 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54%이며, 62%가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교사모임을 열면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은 온라인 교육시장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교사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못한 상황에 책임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꼈다. 현재 산재.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이는 요구가 있는 직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재. 고용보험을 적용하다보니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방식과 사회적 요구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학습지를 하는 대상은 아동, 학생, 성인, 노인 등 다변화 되고 있고 방식도 직접방문 외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등 다양화 되었다.
대부분이 3~40대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온라인 학습지교사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으로 출산, 육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온라인교사라는 직업이 생긴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50% 이상이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책임도 시급하다.
우선, 온라인 학습지교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부터 하자.
[실태조사] 우리는 온라인 학습지 교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온라인 학습지교사 실태 조사를 네이버 카페 ‘학습지 교사들의 모임’에 게시하고 진행하였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교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상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서는 주관식 답변을 받았다. 이후 2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가능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3~40대 여성노동자들이며 50% 이상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다. 위탁계약직으로 90%이상이 주5일 일하고 있으나 이들 중 30%가 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수업시간 외에 하루 1시간 이상 수업준비, 교육, 회의, 상담 등으로 시간을 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이나 수수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교사 업무에 대해 약 40%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위장질환, 기관지 및 성대질환, 정신과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헤드셋 또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장시간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귀의 통증과 울림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사례가 카페에 자주 올라온다. 응답자의 58%가 일하면서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회원 양육자들의 기기·시스템 약정에 대한 컴플레인을 교사들이 받고 있고, 교사들은 해지 방어와 재구매를 권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상 질병으로 관리 할 수 없을 때 응답자의 4.7%만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대체 관리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90% 이상이 온라인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을 뽑았다. 주관식 답변과 카페 글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때도 대체 교사가 없어 직접 수업을 진행했으며, 사고나 질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는 수업을 진행했다는 글을 볼 수 있다. 온라인교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한 응답자의 경우 “현재 임신했는데 출산 이후 단 1,2주의 쉼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경력단절이 됩니다. 조리원에서도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3권과 4대 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54%이며, 62%가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교사모임을 열면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은 온라인 교육시장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교사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못한 상황에 책임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꼈다. 현재 산재.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이는 요구가 있는 직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재. 고용보험을 적용하다보니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방식과 사회적 요구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학습지를 하는 대상은 아동, 학생, 성인, 노인 등 다변화 되고 있고 방식도 직접방문 외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등 다양화 되었다.
대부분이 3~40대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온라인 학습지교사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으로 출산, 육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온라인교사라는 직업이 생긴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50% 이상이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책임도 시급하다.
우선, 온라인 학습지교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부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