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 지는 사회보험입니다. 2023년7월에 같은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노동자 3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1일부터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 천만다행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 전액부담 원칙인 산재보험료를 특수고용직은 50%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재사고 발생의 책임이 사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산재보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고용직의 최저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고용직이기에 아파도, 죽어도 차별은 계속됩니다.
달라진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기존] 산재보험료 : 방문강사기준보수 × 0.8% ÷ 2
[변경] 산재보험료 : {수수료-경비(수수료의 22%)} × 0.8% ÷ 2
*기준요율 : 방문강사요율(0.7%) + 출퇴근재해요율(0.1%)
예> 월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서울지역 학습지교사의 경우
2023. 6월 산재보험료 3,820원
2023.7월 산재보험료 (250만-55만) × 0.8% ÷ 2 = 7,800원
달라진 휴업급여 지급 기준
[기존]
방문강사 기준보수 × 70%
최저휴업급여: 최저임금의 70%/ 일76,960원, 월201만원(26일)
[변경]
본인소득 × 70%(월수수료 250만원일 경우 약146만5천원)
최저휴업급여: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의 70%/ 일41,150원, 월107만원(26일)
*본인소득이란?
휴업시작 전전달 31일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급여(7월 휴업 시 3,4,5월 평균급여)
[정보] 일하는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산재보험제도를 만들자!
글 | 재능교육 고양지국 조미영
산재보험이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 지는 사회보험입니다. 2023년7월에 같은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노동자 3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1일부터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 천만다행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 전액부담 원칙인 산재보험료를 특수고용직은 50%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재사고 발생의 책임이 사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산재보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고용직의 최저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수고용직이기에 아파도, 죽어도 차별은 계속됩니다.
달라진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기존] 산재보험료 : 방문강사기준보수 × 0.8% ÷ 2
[변경] 산재보험료 : {수수료-경비(수수료의 22%)} × 0.8% ÷ 2
*기준요율 : 방문강사요율(0.7%) + 출퇴근재해요율(0.1%)
예> 월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서울지역 학습지교사의 경우
2023. 6월 산재보험료 3,820원
2023.7월 산재보험료 (250만-55만) × 0.8% ÷ 2 = 7,800원
달라진 휴업급여 지급 기준
[기존]
방문강사 기준보수 × 70%
최저휴업급여: 최저임금의 70%/ 일76,960원, 월201만원(26일)
[변경]
본인소득 × 70%(월수수료 250만원일 경우 약146만5천원)
최저휴업급여: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의 70%/ 일41,150원, 월107만원(26일)
*본인소득이란?
휴업시작 전전달 31일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급여(7월 휴업 시 3,4,5월 평균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