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구몬 선생님 산재 보험 수령 이야기

소식지 편집위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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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몬 동수원 지국 안태화

구몬 최경 선생님은 23년 9월 위탁수업 중에 관리지역 아파트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중 꺾인 구조의 어두운 계단에서 주저 앉으며 다쳤어요. 척추(요추) 3번 압박 골절로 4주 입원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4주 입원 치료와 12주의 휴업 수당이 결정되어, 12월 13일로 휴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최경 선생님은 걷기는 괜찮으나, 덜컹거리는 차에 앉자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아직 휴업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손해 사정사를 통해 12주 연장 휴업수당, 장애 진단, 계단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위험을 가중시킨 아파트 측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적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의 전담반이 산재 접수 일체를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최경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 평소 다니던 통증변원으로 갔다가 산재 병원을 소개 받고 전원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치료받는 곳이 산재 병원이 아니면 정해진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각종 의무기록,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고 직전 3개월 기준의 근로 서류를 회사에서 직접 공단에 보내주었고, 근로 여부와 산재 여부를 학인한 후 산재처리 여부를 2주 안에 문자로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급료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최경 선샌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평소 회사에서 인정하는 시간대에 노순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출퇴근시간에 난 자동차 사고도 보험처리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하고, 사고 후 후유로 몸이 안 좋을시 3년간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산재보험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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