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대교에듀캠프 소속 방과 후 컴퓨터 강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

소식지 편집위
2020-08-28
조회수 1408

대법원, ㈜대교에듀캠프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결. 퇴직금 지급 판결.

 

지난 6월25일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대교에듀캠프 소속 위탁계약직 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방과후강사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방과후강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방과후강사를 근로기준법상(이하 근기법) 노동자란 판단한 근거를 기준으로 학습지교사들의 일하는 조건을 비교하며 살펴보자. 

 

사업주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상당한 지휘·감독

방과후강사

▶학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종국적인 귀속주체는 사용자

▶교육과정, 교육과정교수, 교재, 수업일지제출요구, 컴퓨터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

▶사용자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 업무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 사용자가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사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수강생 모집과 매출신장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

학습지교사

▷학습지교사의 교실(지역) 배치와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은 회사(지국장)에 있다.

▷학습지교사는 육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수업과 상담을 진행하며, 회원들의 진도상황 및 평가결과 회원의 상태 및 교실상황을 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앱에 반영한다.

▷학습지교사의 방문수업은 학습지회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며 회사는 학습지교사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다.

▷회원모집과 매출신장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시한다.

 

 

2)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방과후강사

▶근무시간: 오전9시 또는 정규수업이 종료된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 강사모집공고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부에서 출근시간 준수 독려, 사용자가 정한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시간 동안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

▶근무장소: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 강사가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없다.

학습지교사

▷매주 주3회 이상 조회와 교육을 위해 오전 출근을 강제하고 있다. 교사모집공고에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 준수를 독려하고 수업시간동안은 수업에만 구속되어 있다.

▷회사가 정한 본인 관리지역에서 일해야 하며, 교사가 임의로 타지역에 들어가 수업 할 수 없다.   

 

 

3) 비품. 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방과후강사

▶컴퓨터교실의 비품, 소모품 사용자가 제공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있으나 독립 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학습지교사

▷교실관리를 위해 필요한 색연필, 스티커판, 스티커, 교재봉투, 사무실, 사무용품 및 소모품을 회사가 제공한다.

▷임의로 타인을 대체교사로 투입할 수 없다.

 

 

4)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여부

방과후강사

▶수수료와 교재비는 사용자와 학교가 정하는 것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최저수수료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학습지교사

▷수수료와 교재비는 회사가 정한다.

▷관리수수료에 비해 기타 수수료의 비중이 크지 않다.

 

 

5)보수의 성격

방과후강사

▶최저수수료=기본급. 노무에 대한 대가

▶성과수수료=성과급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 볼 수 없음

학습지교사

▷관리수수료 = 기본급. 관리(학습지교사의 기본업무)에 대한 대가

▷성과수수료 = 성과급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 볼 수 없음

 

 

6)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방과후강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갱신

▶겸업 10%. 그러나 동종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는 최근에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

학습지교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갱신

▷겸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겸업을 하더라도 주수입원이 아니다. 

 

㈜대교에듀캠프의 방과후 컴퓨터 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우리 학습지교사는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기법상 노동자들과 다르게 일하고 있나요? 이 판결을 받기 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기도 하고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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