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학습지 선생님들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조미영
이제,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2021년 7월부터 학습지교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잘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요. 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을 납부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입니다. 보험 가입기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 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가 된 경우
2.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3. 계약 만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4.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단 3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한 경우)
5. 수입이 예전보다 적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특수고용직만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는데요,
수입이 예전보다 적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특수고용직 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현재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 계약이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직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퇴사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
-퇴사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평균 소득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가 5개월 이상인 경우
작년부터 시행이라 고용보험적용 기준이 1년이기에 수급일 5개월(150일)
상한액 월380만원*60%=2,280,000원/ 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60%=798,000원/ 일26,600원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은 업종코드 별로 경비율(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22%)을 제하고 신고가 들어가기에 급여가 적게 신고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은 총 소득이
250만원*22%=55만원(경비율)이 제외되어 195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실업 급여는
195만원*60%=117만원이 됩니다.
매월 받은 총 소득이 만약 하한액인 106만원 경우
106만0,000*22%=233,200원이 제외되지만,
월보수액 1,060,000-233,200=826,800원인 경우는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하기에
예상 실업급여는 1,330,000*60%=790,80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기준 :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자(2021년 7월 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경비율22%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 103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된 후 소득 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실업 급여 충족 요건
1.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 급여 수령 가능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6개월, 3년 이상-5년 미만은 6-7개월 이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1년 반 정도밖에 안되니, 좀 더 기간이 지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리자들도 고용보험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 확실하게 알아 권리를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수령 절차
신분증, 급여명세서(급여 30% 삭감을 증빙하는 급여명세서 혹은 연말정산), 해촉증명서(지국장에게 계약해지 내용확인서를 요청)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감소 30%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몇 주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관리자가 같이 일 못하겠다고 괴롭히거나 퇴사를 강요하면,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주고받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부당 해고에 대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기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됩니다.
[재능 퇴사 교사 고용보험 지급 사례]
고용보험 13회차 납부 후 퇴사
퇴사사유: 퇴사 직전 급여 30% 삭감
실업급여 수급 내용: 6개월간 74만4800원 받음(고용보험 최저 산출금액)
[대교 고용보험 지급 사례]
퇴사사유:3월 재계약심사제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해지됨
실업급여요건을 충족해서 1년평균 수수료의 60% 일 57000원 *일수 계산해서 174만원씩 받았음
피보험기간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210일 |
현재 12개월 납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납부한 것과 연결되어 계산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학습지 선생님들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조미영
이제,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2021년 7월부터 학습지교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잘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요. 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을 납부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입니다. 보험 가입기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 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가 된 경우
2.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3. 계약 만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4.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단 3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한 경우)
5. 수입이 예전보다 적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특수고용직만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는데요,
수입이 예전보다 적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특수고용직 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현재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 계약이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직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퇴사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
-퇴사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평균 소득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가 5개월 이상인 경우
작년부터 시행이라 고용보험적용 기준이 1년이기에 수급일 5개월(150일)
상한액 월380만원*60%=2,280,000원/ 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60%=798,000원/ 일26,600원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은 업종코드 별로 경비율(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22%)을 제하고 신고가 들어가기에 급여가 적게 신고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은 총 소득이
250만원*22%=55만원(경비율)이 제외되어 195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실업 급여는
195만원*60%=117만원이 됩니다.
매월 받은 총 소득이 만약 하한액인 106만원 경우
106만0,000*22%=233,200원이 제외되지만,
월보수액 1,060,000-233,200=826,800원인 경우는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하기에
예상 실업급여는 1,330,000*60%=790,80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기준 :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자(2021년 7월 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경비율22%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 103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된 후 소득 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실업 급여 충족 요건
1.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 급여 수령 가능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6개월, 3년 이상-5년 미만은 6-7개월 이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1년 반 정도밖에 안되니, 좀 더 기간이 지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리자들도 고용보험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 확실하게 알아 권리를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수령 절차
신분증, 급여명세서(급여 30% 삭감을 증빙하는 급여명세서 혹은 연말정산), 해촉증명서(지국장에게 계약해지 내용확인서를 요청)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감소 30%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몇 주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관리자가 같이 일 못하겠다고 괴롭히거나 퇴사를 강요하면,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주고받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부당 해고에 대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기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됩니다.
[재능 퇴사 교사 고용보험 지급 사례]
고용보험 13회차 납부 후 퇴사
퇴사사유: 퇴사 직전 급여 30% 삭감
실업급여 수급 내용: 6개월간 74만4800원 받음(고용보험 최저 산출금액)
[대교 고용보험 지급 사례]
퇴사사유:3월 재계약심사제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해지됨
실업급여요건을 충족해서 1년평균 수수료의 60% 일 57000원 *일수 계산해서 174만원씩 받았음
피보험기간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10일
현재 12개월 납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납부한 것과 연결되어 계산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