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학습지 교사 실업 급여 실제 수급 사례

소식지 편집위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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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실업금여 실제 수급 사례를 알아보자

 

글 구몬 동수원 지국 안태화

 

구몬학습의 조성경. 이애경 선생님의 사례이다. 조선경선생님은 올해 5월까지 일을 했고, 7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성경 선생님은 일을 그만 두려고 생각할 때 사업 소득 내역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언제 그만 두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부터 하기를 권한다. 실업 급여 담당자와 상의를 해봐도 좋겠다고 한다. 

 

조선생님의 경우 5월말까지 일을 했고, 7월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8월 15일 이후에 지국을 방문해서야 제대로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9월 1일에 서류를 제출했고, 9월 22일이 최초 실업 인정일 되었다고 한다. (실업 인정일은 실업급여 개시일을 말한다.)

 

급여 일수는 180일이고 구직 급여일액은 37,165원이다.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다. 그런데 조선생님의 경우 퇴회를 제 때에 해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횡포 때문에 급여 액수의 감소량 3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칫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조선생님은 회사에 끈질기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결국 실업급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습지 교사의 급여 특성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겪으며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의 실업 급여 권리를 지켜낸 경우이다.

 

이애경 선생님은 2022년 11월 1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 급여가 8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고용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으며 상실 안내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이선생님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0과목 중 50과목을 위탁하고 1월부터 과목을 정리하여 2월까지 30과목을 수업했다. 3월 31일자에 소득 감소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 상실 후 1년간 180일이다. 이선생님은 고용보험 상실 후 퇴사까지의 기간이 길었고, 고용보험 담당자들의 학습지 교사 고용 보험 내용에 대한 인지 미숙으로 인해, 재신청 상황이 되면서 시일이 경과 되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직급여일액 31,377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월 85만원 정도) 안타깝게도 1년 기간을 경과한 10여일의 실업급여는 상실한 것이다. 6개월 급여를 받는 동안 매달 교육 참석이나 인터넷 강의 신청 등 구직 활동을 해야 고용보험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는 늘 사람이 부족하니 해고 당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소득 감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고용보험 수급조건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노무 제공 계약 종료 확인서”를 지국장한테 써 달라고 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해촉)사실 확인증명서”이다. 학습지 교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업종의 특성상 불합리한 다양한 상황으로 실업 급여 신청에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사 의사가 있을 때는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권리를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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