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학습지노동자 산재보험 차별적용을 반대합니다.

소식지 편집위
2021-04-29
조회수 992

<7월1일부터 학습지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

학습지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요구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보험료 사용자 100% 부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7월 1부터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일부 제도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학습지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치면 치료받고 아프면 쉬는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 학습지노동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파서 하지 못하는 수업에 대한 모든 대책을 학습지노동자 개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교재를 돌려야 하고, 목발을 짚고서라도 수업을 나가야합니다.


둘째, 보험료는 100% 학습지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습지노동자의 업무는 학습지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일입니다. 학습지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단 1원의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습지회사는 산재보험료를 50%만 분담합니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건설사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재보험, 상해보험 동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학습지교사와 위탁계약직 센터장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가입뿐 아니라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도 산재∘상해보험 모두 가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험료100% 회사 부담, 산재∘상해동시 가입.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힘은 “학습지노동자의 단결”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렇게 바꿨습니다

○ 방학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받습니다.

○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호장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휴가비를 받습니다.


학습지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이렇게 요구합시다

○  회사는 선생님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업을 대체한다.

○  선생님의 (산업재해로) 요양 휴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퇴회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선생님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한다.

○  산재보험∘상해보험에 동시 가입 되어야 한다.

○  회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생계 대책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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