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용보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소식지 편집위
2021-10-21
조회수 2357

[Q&A] "고용보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7월 고용보험 적용이후 학습지방문강사 3만6582명(약80%)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9월22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학습지교사 20%는 소득이 106만원에 미치지 못해 적용제외 됐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적용제외 최소화를 위해 소득기준을 주15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낮추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15시간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했다.


고용보험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봐요.

Q.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자격상실(실업)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입기간이 얼마나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Q.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가입기간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Q.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손해가 아닌가요?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금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 바로 이직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기도 하구요.

Q.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서 이직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전 3개월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월 평균보수가 30%이상 감소 시,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380만원*0.6=228만원(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0.6=79만8천원(일26,600원)

Q. 수수료 외에 시상금, 경조사비, 기타 모든 비용도 소득기준으로 잡히나요?

네. 소득기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신고 금액과 동일합니다.

Q. 계약해지, 소득감소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근기법상 노동자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고, 특수고용도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사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 인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력,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 출산, 초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의 이직의 경우이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출산(유산·사산) 전후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급 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 시행이후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7월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 된 후 소득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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