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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가지급금변제요청에관하여

이은수
2022-03-08
조회수 46

학습지  판매회사. 교원 에서2016년4원 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2월 제가 받은 급여의 일부1300 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변제하라는 요청서를 받은후 제가 입사시 작성한 판매위임 계약서에 소비자가 구매후 취소를 하면 받은 수당을 퇴사 후에도 변제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는 2년6개원간 한번도 들은적이 없으며 판매시 유념하란 교육도 받은적이 없으므로 본인이 2016년4월에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요청 하였으나 2년이 넘는 현시점 까지 받지 못하였고 2022년1월 다시 변제 요청서가 우편발송이 되고 3월7일 지급명령서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원에2016년4월 본인이 싸인한 판매위임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막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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