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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원 회비 대납’ 교사 피해 호소···재능교육 “조사 중”

재능교육지부
2024-12-21
조회수 51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비춰 보면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계약을 불이익하게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재능교육은 지국장이 임현주 교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원 탈퇴를 막는 방식으로 학습지교사들에게 회비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재능교육은 임현주 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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