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은 모든 학습지 노동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위원장 발언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6-02-12
조회수 33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30년 차 학습지 노동자 정난숙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한글을 읽게 하고, 덧셈. 뺄셈을 하며 숫자를 이해시키고, 자신감을 잃은 아이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떼쓰면 달래고 얼러서 공부하고, 어떤 날은 학부모 상담을 하며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며 하루하루 학습지 노동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 교육도 받고, 영업 관리도 받고, 업무 지시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로 저에게는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아픈데 쉴 권리도 없습니다. 반쪽자리 4대 보험만이 있습니다. 회원이 그만두면 그 손해까지 제가 떠안아야 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85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우리에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노력 한다”는 문장으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는 기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입니다.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만 노동자로 추정하겠다는 반쪽짜리 제도로는 우리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처럼 일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라.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거리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일하고도 가난한 사회, 일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8c849a8d8791e.jpg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