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천국, 부정영업 지옥!
일은 시키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특수고용의 현장
학습지 노동자 정난숙입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학습지노조의 ‘부정영업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1년 내 가짜 회원 등록, 퇴회 지연과 같은 부정영업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를 거부할 경우 돌아오는 대가입니다.
재계약 불이익, 과목·지역 축소, 회원 배정 차별,
그리고 왕따와 심리적 압박.
심지어 부정영업을 거부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서 제외시키는 조직적인 고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압박과 재계약 공포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털어 가짜 회원 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회원 회수하겠다”는 협박,
“왜 너만 유별나냐”는 모욕,
신규 회원 차단과 실적 빼돌리기.
이 모든 것은 명백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괴롭힘 금지 조항도, 성폭력·성희롱 보호 조항도 넣을 수 없다.”
법이 바뀌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본질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안전입니다.
실질적인 지휘와 통제 속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 밖에 내몰린 학습지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우리는 일터의 유령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노동자입니다.
이제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괴롭힘 없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 형태로 차별받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천국, 부정영업 지옥!
일은 시키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특수고용의 현장
학습지 노동자 정난숙입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학습지노조의 ‘부정영업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1년 내 가짜 회원 등록, 퇴회 지연과 같은 부정영업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를 거부할 경우 돌아오는 대가입니다.
재계약 불이익, 과목·지역 축소, 회원 배정 차별,
그리고 왕따와 심리적 압박.
심지어 부정영업을 거부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서 제외시키는 조직적인 고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압박과 재계약 공포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털어 가짜 회원 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회원 회수하겠다”는 협박,
“왜 너만 유별나냐”는 모욕,
신규 회원 차단과 실적 빼돌리기.
이 모든 것은 명백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괴롭힘 금지 조항도, 성폭력·성희롱 보호 조항도 넣을 수 없다.”
법이 바뀌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본질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안전입니다.
실질적인 지휘와 통제 속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 밖에 내몰린 학습지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우리는 일터의 유령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통받는 노동자입니다.
이제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괴롭힘 없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 형태로 차별받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