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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갑질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호소문

바람
2026-06-15
조회수 55

전달….



공뭔 노조 서울본부 : 오늘 용산구청 갑질 규딴 기자화견 피해자 호소문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개인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용산구의회 안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근무 기간 동안 가해자 전문위원 A씨로부터 3년 동안 수시로 학력과 수학 과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A씨는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지잡대 출신”이라고 지칭했고, 제 대학원 과정까지 조롱하듯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 제 삶의 궤적 전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A씨는 제 가족과 사생활까지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팩트라는 미명 아래 제 부모님의 직업과 가정환경을 서슴없이 거론했습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빌라에 산다, 전세로 산다는 말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가 살아온 시간과 제 가족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A씨는 그런 부모님의 삶을 조롱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폭언과 모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당 의원의 여러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원서접수, 자기소개서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서류 준비 등 통상적인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A씨도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의 대학원 입시를 대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해 여러 피해자들이 같은 조직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저는 제보자로 몰렸습니다. 2026년 3월 6일, A씨는 저를 불러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추궁했습니다.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제 개인 휴대전화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상급자 지위에 있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그 순간 큰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퇴사 당일인 2026년 3월 31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의정팀 직원 두 사람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추궁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사실도 없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의정팀에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통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저를 몰아세운 것입니다.

A씨의 이간질과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퇴사하는 마지막 날까지 제보자로 몰리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듯 추궁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그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저는 무직자입니다.


A씨는 갑질심의위원회 결정 전부터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신고를 했으나, 해당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 역시 A씨의 갑질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 절차는 절차상 하자로 공전했고,

그 사이 A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없이 재택근무 권고마저 거부한 채 정상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분리와 보호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습니다. 심지어 A씨는 신고된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병가까지 내며 이른바 "황제병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A씨 개인의 갑질과 대학원 입시비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용산구의회 정책지원관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7급과 8급으로 나뉘어, 직급과 급여가 달라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부 인사의 사적 영향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오히려 퇴보했고, 갑질이 인정된 A씨에게 아무런 실질적 인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단적인 방증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이미 확인된 조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 전문위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 최소한의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징계 절차를 위해 A씨가 기존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한 채 사건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드러난 감사·징계 체계의 공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신고자 보호 실패의 문제로 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부디 용산구에서는 누군가가 학력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모님 직업과 가정환경이 모욕의 재료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가 공적 지위 아래 강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매일 두려움을 견디며 출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직장을 잃고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피해 호소로 끝나지 않고, 용산구의회와 용산구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오늘 용산구청 갑질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호소문 2


피해자 입장문


"신고 이후 3개월, 피해자들은 더 큰 절망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출근길마다 겪어야 했던 그 일상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가해자는 인천이라는 저의 출신 지역을 이부망천이라 비하하고,
빌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며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로 계급을 나누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직업과 시댁의 환경까지 들먹이며, 제 가족과 삶 전체를 끊임없이 품평하고 짓밟았습니다.


직장은 동료와 함께 일하는 일터이지, 누군가 저의 삶과 가족의 배경을 함부로 난도질해도 되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용산구의회 다수의 피해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괴롭힘을 신고하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돌아온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라는 핑계로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린 시스템의 무책임한 방치였습니다.


신고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자들은 낱낱이 파헤쳐진 고통을 수차례 진술하며 반복해 상처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와 병가 뒤에 숨어 법의 그늘을 악용하고, 피해 직원들은 겪었던 갑질보다 더 참담하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시간에 갇혀있습니다.

이 참담한 방치 상태를 끝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 무책임한 침묵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일동

https://www.kgeu.org/union/board/view/Bfreeft/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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