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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습지교사 권리를 위하여

학습지교사
2021-01-09
조회수 355

이런 곳이 있었군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정말 학습지 교사들 단결해야 합니다.


학습지 회사는 선생님들이 먹여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생님들은  한달 일하고  전체  수익에서 고작 33~ 40% 뿐이고,   회사가  60% ~ 67%  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학습지를 하는 모든 회원은  교재만  받는다면  학습지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교재만 받을바엔 그냥 문제집 사서 풀리겠다고 합니다.

즉   학습지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70%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중간관리자(지구장, 지국장)이  시키는 일(영업활동)도 하고 행정업무(수금, 입퇴회처리, 각종신청 등등),   감정노동(회원관리)까지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관리지역 철회(계약해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도 안되고

퇴직급여도 없고,

근로자자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알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들도 택배직원들 처럼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회사에 관철해야 합니다.


1.  교사의 관리지역을  계약서로 작성할 것.

2. 교사의   최저 수수료를 70%   해야하고, 

3.  영업활동 비용도 받아야 합니다.

4.  퇴직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5. 중간관리자(지국장, 지구장)에게 주어지는  5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교사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6. 또한 회원이 회비  미입금시   교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충당'  시스템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기치는  수법의  가장 대표적인게   복잡한  계약관계 입니다.

현재 회원들은   학습종료 하려고 할때  2달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월학습 안내문'이라는 걸 만들어 교묘하게  학습을  연장하도록 하고 회원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회비 미입금시  교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충당되도록  되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회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교사들 뿐입니다.


이것이  회사 대표의  사업방침인지  중간관리자의  자신의 실적을 위해  교사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전국의 학습지 교사들이  파업을 강행해서라도 불리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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