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은 모든 학습지 노동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매일노동뉴스] 플랫폼 노동자 ‘선택권’ 꿰뚫어 본 아이돌보미 판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3-09-04
조회수 218

[매일노동뉴스] 플랫폼 노동자 ‘선택권’ 꿰뚫어 본 아이돌보미 판결

윤애림

아이돌보미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는데,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정에 일하러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 주된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의 계약해지 사항, 활동일지 및 월례회 등은 모두 ‘권고’에 불과할 뿐이어서 서비스기관이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이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신청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일단 특정 가정에 배정된 경우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배정이 제한되고, 다시 활동을 원할 경우 면접이나 교육 재이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아이돌보미가 돌봄활동을 계속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체기사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