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구몬 선생님! 더 크게 단결해 단체협약 체결합시다!!!

[발언문] 교원구몬은 지금 당장 단체교섭에 나서라! -구몬지부장 박성희-

구몬지부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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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교사 노동자성 인정, 단체교섭 및 50% 기본수수료 촉구 결의대회>

10월23일 을지로 교원구몬 본사 앞에서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구몬선생님의 사용자인 회사가 즉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일정으로 학습지교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몬본사를 규탄하고 단체교섭과 50% 기본수수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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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7년에 입사해서 구몬교사를 하고 있는 구몬지부 지부장 박성희 입니다.

저는 26년의 긴 세월을 구몬이라는 일터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업계 1위의 구몬교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1위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몬교사를 위한 노동조건은 업계 1위가 아니었습니다. 교원구몬은 구몬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몬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구몬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업계 1위의 자부심이 이제는 절망스럽습니다. 

얼마전 수도권 영어유치원의 교육비가 한달에 180만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몬교사가 평균 4.5일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원구몬이 업계1위라고 하면서 수수료율은  최저율로 33프로 입니다. 기본수수료를 50프로로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경기 불황에 아무리 노력해도 순증을 하기 힘든 현실에서 구몬의 신승률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정한 임금 체계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22년 11월 지노위, 23년 3월 중노위 그리고 얼마전 24년 10월10일 행정소송1심에서 “교원본사가 단체교섭을 하지않는것은 부당노동행위다.” 교원구몬은 당장 교섭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구몬은 지노위의 판결도, 중앙노동위의 판결도, 심지어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1심의 판결 이후 노동조합에서 보낸 교섭 요구 공문에 대해 교원구몬 본사는 “최종 확정 판결이 구몬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7년간 법정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구몬교사가 노동자라는 입증을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이, 퇴사한 선생님들 까지도 발벗고 나서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구몬선생님들도 재능교육이나 대교와 같이 노동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구몬의 학습지노동자들이 재능교육이나 대교의 학습지노동자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지,  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원구몬 본사에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지난달 암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날, 지국장을 만났을 때 “퇴회가 많아서 어떡해요” 하며 오직 회사 걱정, 회원 아이들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한없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가르치는 아이들만 걱정하는 구몬선생님들을 구몬본사가 먼저 나서서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 아닐까요? 회사가 구몬선생님들을 위한다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몬선생님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구몬은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으니 구몬선생님들을 위한 개선의 마음이 1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원구몬에서 채용한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구몬을 사랑하는 구몬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는 구몬본사가 구몬선생님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구몬본사는 지금 당장 단체교섭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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