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증언] 우리는 특수한 사회 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박성희 구몬지부장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회보험의 정의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구몬학습에 입사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26년째 일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구몬학습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구몬학습에 일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는 왜 국민인 것보다 구몬학습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로 일한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학습지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반쪽짜리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저출생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95% 이상이 여성인 학습지교사들은 육아휴직이 없어 출산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초등학교 준비기에 들어가면 또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학습지교사가 육아와 일 모두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게 되고, 이는 불안정한 수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한 고용보험은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 차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요구를 시작했던 것은 2004년 구몬학습에서 일하다 가짜회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28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고 이정현 선생님의 산재 적용을 위한 투쟁부터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에겐 차별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우리 학습지노동자는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보험의 50%까지 부담합니다. 심지어 작년 7월에는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었는데 휴업급여의 일 하한액은 삭감되었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한 학습지교사는 일하다 다리를 다쳐서 휴직하고 산재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 당장의 생계 때문에 목발을 짚고 일했습니다. 이후 다친 다리는 악화하였고 결국 산재 보상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한 산재보험은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서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할 수도,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서 학습지노동자 4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인 학습지노동자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질환은 77%,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시달리는 방광 질환은 70%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방과 교재 채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76%에 달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적 압박, 불규칙한 소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습지 노동자도 응답자의 8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것은, 휴업급여가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업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산재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일하다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일 하한액 41,15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일 하한액은 78,880원입니다. 산재 처리를 위한 인정 기준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를 반영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가 소득감소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의 최저 일 하한액은 26.6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50%로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던 선배 학습지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회사는 계약서 한 장만 바꿔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특수하지 않은 노동에 ‘특수’를 붙이고 학습지 회사는 모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마저도 ‘특수’한 사회 보험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사회 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평등하게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현장증언] 우리는 특수한 사회 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박성희 구몬지부장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회보험의 정의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구몬학습에 입사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26년째 일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구몬학습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구몬학습에 일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는 왜 국민인 것보다 구몬학습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로 일한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학습지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반쪽짜리 고용보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저출생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95% 이상이 여성인 학습지교사들은 육아휴직이 없어 출산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초등학교 준비기에 들어가면 또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학습지교사가 육아와 일 모두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게 되고, 이는 불안정한 수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한 고용보험은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 차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요구를 시작했던 것은 2004년 구몬학습에서 일하다 가짜회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28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고 이정현 선생님의 산재 적용을 위한 투쟁부터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에겐 차별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우리 학습지노동자는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보험의 50%까지 부담합니다. 심지어 작년 7월에는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었는데 휴업급여의 일 하한액은 삭감되었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한 학습지교사는 일하다 다리를 다쳐서 휴직하고 산재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 당장의 생계 때문에 목발을 짚고 일했습니다. 이후 다친 다리는 악화하였고 결국 산재 보상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수한 산재보험은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서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할 수도,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서 학습지노동자 4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인 학습지노동자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질환은 77%,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시달리는 방광 질환은 70%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방과 교재 채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76%에 달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적 압박, 불규칙한 소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습지 노동자도 응답자의 8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것은, 휴업급여가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업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산재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일하다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일 하한액 41,15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일 하한액은 78,880원입니다. 산재 처리를 위한 인정 기준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를 반영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가 소득감소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의 최저 일 하한액은 26.6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50%로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던 선배 학습지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회사는 계약서 한 장만 바꿔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특수하지 않은 노동에 ‘특수’를 붙이고 학습지 회사는 모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마저도 ‘특수’한 사회 보험으로 우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사회 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평등하게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