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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구몬지부
2022-04-24
조회수 8654


구몬 교사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학습지교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습지 교사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그 중 실업급여를 Q&A로 정리해 볼까요??



 Q. 가입기간이 얼마나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기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7.1.일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을 2022. 6. 30일까지 12개월 납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Q. 소득이 감소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퇴사 직전 3개월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월평균보수가 30%이상 감소한 경우

2. 퇴사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Q.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380만원*60%=228만원(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60%=79만8천원(일26,600원)

 

예를 들어 매월 받은 총소득액이

1. 2,500,000*24.4%(필요경비)=610,000

월보수액: 2,500,000-610,000=1,89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예상 실업급여: 1,890,000*60%=1,134,000원

 

2. 1,500,000*24.4%=366,000

월보수액: 1,500,000-366,000=1,134,00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실업급여: 1,330,000(하한액)*60%=798,000원

 

3. 1,060,000*24,4%=258,640

월보수액: 1,060,000-258,640=801,36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실업급여: 1,330,000(하한액)*60%=798,000원

 

Q. 실업급여를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7 개월이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해지, 소득감소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래 기준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경우이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이에 준해 지급)

 

- 이사로 인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초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Q. 법 시행이후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2021년 7월 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된 후 소득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2022. 4. 25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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