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으로
50% 관리수수료와 단체교섭을
구몬교사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 6일, 13일, 21일, 교원구몬에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7월 13일 본사는 ‘구몬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 구몬교사가 노동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아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18년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사회적 약자인 학습지교사들의 단결권을 보장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원구몬은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의 판결이라고 우기며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교눈높이교사, 방송연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 판결을 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의 단식과 파업, 한화보험설계사들의 505일에 걸친 천막농성의 결과로 단체교섭이 가능했습니다. 구몬교사들도 이제 시작합시다. 단결한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구몬지부 간부들이 먼저 구몬선생님들을 믿고 맨 앞에서, 구몬선생님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 구몬교사가 노동자인 근거
교원구몬과 낱낱이 따져 구몬교사들이 노동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① 노무제공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구몬교사들의 기본적인 소득은 교원구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75%이상의 교사가 월소득 1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월평균 수수료 150만원을 초과하는 학습지 교사는 전체의 약 78%다.(중략)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월2일 판결문)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회원이 줄고 있지만 스마트 구몬과 일반회원 화상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시간이 늘었고 관리지역 내 회원의 점유율이 줄어 수업 시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충수업도 많아져 전체적인 수업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원이 줄어 투잡, 쓰리잡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중노위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전속성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연기자들, 대교눈높이 일부 교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구몬교사들은 교원구몬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선생님들이 서명하여 체결되며,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원구몬이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진행합니다. 신수수료제도도 회사의 일방적인 회유·강요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임으로 이전 수수료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패드결합상품의 수수료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제도로 교사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지만 교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회비를 인상하면서 회비 할인제도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었는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구몬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여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수년을 자동 연기되어 업무를 보는 교사도 상당합니다. 교원구몬이 노동자성을 인정 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구몬교사들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
매월 퇴회와 입회 실적이 정해져 내려오고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며 관리자가 수업을 동행하거나 수업진행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며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재종료테스트, 2무 체크, 브쏙 등 과목별 매뉴얼 교육, 스마트구몬 스터디, 매주 지국 회의시 본사교육자료와 지구회의 교육자료, 팀별 티무진, 도전교사 간담회, 리더교사 사업국 특별교육, 그리고 모든 구몬 교사는 주2회 QR코드를 찍어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등 일상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교원구몬의 사업 수행에 구몬교사는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원구몬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은 회원을 관리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구몬교사들은 교원구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교원구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교원구몬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구몬교사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몬교사들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고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4.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자들이 나서서 요구해야 합니다.
공짜노동 이제 그만!
구몬선생님,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찾읍시다!!
단체교섭으로 50% 관리수수료와 일하는 조건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온라인 가입서>
https://goo.gl/forms/slIhn9QhFBIGZG1P2
2022. 07. 2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
노동조합 가입으로
50% 관리수수료와 단체교섭을
구몬교사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 6일, 13일, 21일, 교원구몬에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7월 13일 본사는 ‘구몬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 구몬교사가 노동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아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018년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사회적 약자인 학습지교사들의 단결권을 보장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원구몬은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의 판결이라고 우기며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교눈높이교사, 방송연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 판결을 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의 단식과 파업, 한화보험설계사들의 505일에 걸친 천막농성의 결과로 단체교섭이 가능했습니다. 구몬교사들도 이제 시작합시다. 단결한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구몬지부 간부들이 먼저 구몬선생님들을 믿고 맨 앞에서, 구몬선생님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 구몬교사가 노동자인 근거
교원구몬과 낱낱이 따져 구몬교사들이 노동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① 노무제공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구몬교사들의 기본적인 소득은 교원구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75%이상의 교사가 월소득 1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월평균 수수료 150만원을 초과하는 학습지 교사는 전체의 약 78%다.(중략)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월2일 판결문)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회원이 줄고 있지만 스마트 구몬과 일반회원 화상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시간이 늘었고 관리지역 내 회원의 점유율이 줄어 수업 시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충수업도 많아져 전체적인 수업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원이 줄어 투잡, 쓰리잡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중노위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전속성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연기자들, 대교눈높이 일부 교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구몬교사들은 교원구몬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선생님들이 서명하여 체결되며,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원구몬이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진행합니다. 신수수료제도도 회사의 일방적인 회유·강요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임으로 이전 수수료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패드결합상품의 수수료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제도로 교사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지만 교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회비를 인상하면서 회비 할인제도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었는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구몬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여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수년을 자동 연기되어 업무를 보는 교사도 상당합니다. 교원구몬이 노동자성을 인정 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구몬교사들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
매월 퇴회와 입회 실적이 정해져 내려오고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며 관리자가 수업을 동행하거나 수업진행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며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재종료테스트, 2무 체크, 브쏙 등 과목별 매뉴얼 교육, 스마트구몬 스터디, 매주 지국 회의시 본사교육자료와 지구회의 교육자료, 팀별 티무진, 도전교사 간담회, 리더교사 사업국 특별교육, 그리고 모든 구몬 교사는 주2회 QR코드를 찍어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등 일상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교원구몬의 사업 수행에 구몬교사는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원구몬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은 회원을 관리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구몬교사들은 교원구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교원구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교원구몬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구몬교사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몬교사들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고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4.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자들이 나서서 요구해야 합니다.
공짜노동 이제 그만!
구몬선생님,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찾읍시다!!
단체교섭으로 50% 관리수수료와 일하는 조건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온라인 가입서>
https://goo.gl/forms/slIhn9QhFBIGZG1P2
2022. 07. 2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