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 단체교섭 이행!
교사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합시다.
노동조합 가입이 가장 큰 힘입니다.
2018년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구몬은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의 판결이라고 우기며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행정법원으로부터 또한번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다는 명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원구몬이 단체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1만 선생님들이 한목소리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합니다.
1만 구몬선생님! 우리가 반드시 노동자 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① 노무제공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구몬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소득은 교원구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75%이상의 교사가 월소득 1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월평균 수수료 150만원을 초과하는 학습지 교사는 전체의 약 78%다.(중략)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월2일 판결문)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구몬선생님들은 교원구몬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선생님들이 서명하여 체결되며,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원구몬이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진행합니다. 신수수료제도도 회사의 일방적인 회유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임으로 이전 수수료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패드결합상품의 수수료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제도로 교사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지만 교사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여부
: 일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수년을 자동 연기되어 업무를 보는 교사도 상당합니다. 교원구몬이 노동자성을 인정 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 ‧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
: 매월 퇴회와 입회 실적이 정해져 내려오고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며 관리자가 수업을 동행하거나 수업진행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며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교원구몬의 사업 수행에 구몬선생님은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원구몬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구몬선생님들은 교원구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교원구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교원구몬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구몬선생님들은 반드시 노조법상 노동자입니다.
우리 구몬선생님들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고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못한 노조법 2조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1만 구몬선생님들이 노동조합과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구몬선생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요.
2020.04.13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 단체교섭 이행!
교사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합시다.
노동조합 가입이 가장 큰 힘입니다.
2018년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구몬은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의 판결이라고 우기며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행정법원으로부터 또한번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다는 명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원구몬이 단체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1만 선생님들이 한목소리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합니다.
1만 구몬선생님! 우리가 반드시 노동자 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① 노무제공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구몬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소득은 교원구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75%이상의 교사가 월소득 1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월평균 수수료 150만원을 초과하는 학습지 교사는 전체의 약 78%다.(중략)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월2일 판결문)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구몬선생님들은 교원구몬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선생님들이 서명하여 체결되며,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원구몬이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진행합니다. 신수수료제도도 회사의 일방적인 회유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임으로 이전 수수료제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패드결합상품의 수수료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제도로 교사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지만 교사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③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여부
: 일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수년을 자동 연기되어 업무를 보는 교사도 상당합니다. 교원구몬이 노동자성을 인정 할 만큼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 ‧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
: 매월 퇴회와 입회 실적이 정해져 내려오고 회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교육방식과 방법을 교육하며 관리자가 수업을 동행하거나 수업진행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며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⑤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교원구몬의 사업 수행에 구몬선생님은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원구몬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구몬선생님들은 교원구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위탁사업자 계약은 교원구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교원구몬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구몬선생님들은 반드시 노조법상 노동자입니다.
우리 구몬선생님들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고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못한 노조법 2조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1만 구몬선생님들이 노동조합과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구몬선생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십시요.
2020.04.13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