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걸린 대교 학습지 노동자의 단체협약 쟁취!
2023년 9월 22일 오전 11시, 대교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에 대교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동안 제36차 단체교섭을 마지막으로 전문과 54개 조항 그리고 부속합의서까지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교지부는 잠정합의안으로 조합원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거쳐 89%의 투표율과 97%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학습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가지는 단체협약의 소중함과 의미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로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 보장’, ‘노동조합 사무실 쟁취’, ‘근로시간면제제도 쟁취’, ‘조합원 교육과 홍보 활동 보장’, ‘노사 소통창구’, 정규직 직원 전환 공개 채용’, ‘조합원이 신수수료제도 선택하고 회사는 신제도 전환 강요하지 않기’, ‘입회 취소 기능 개선’, ‘교재 및 학습 시스템 개선’,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제품 및 마케팅 자료 지원’, ‘사업장내 성폭력,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예방조치, 사건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제도교사 건강검진 부활’, ‘신제도교사 장의물품 지급’, ‘선생님 재계약심사기준 완화’, ‘센터장 재계약심사기준 완화’, ‘조합원 휴식을 위한 투명한 하계 휴양소 운영 등’을 단체협약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복지후생과 조합원의 일하는 조건에서 ‘건강검진’, ‘상해보헙 가입’, ‘감염병 지원’, ‘경조금 지원’, ‘동절기 휴가와 휴가비’, ‘장기근속 포상’, ‘자녀회비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모두 수용불가 입장이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대교에만 존재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 기본수수료 지급 및 보장(센터교사 수수료 인상, 센터내 외방수업시 50% 지급, 센터장 관리 수수료 지급, 모든 제품 제수수료 보장), 회비 할인 교사 부담 폐지(사회 공공사업 할인 회비와 패키지 제품 할인 회비), 수수료 삭감제도 및 음수성과금 제도 폐지(감률제도, 음수성과금 제도, 3개월 연동제 폐지) 등
은 회사의 완강한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단체교섭의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용불가 요구안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노동 탄압, 노동조합 활동 제한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보하는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의 단체교섭에서 대교 본사 앞 선전전을 비롯하여 세 차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소식지와 조합원인증샷, 현장선전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의성실한 단체협약 체결촉구를 알려왔습니다.
이제 대교지부는 2025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현장을 조직할 것입니다.
현장의 대교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구몬 지부와 재능교육지부 등의 단체협약 체결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2년여 동안 본사 앞 선전전과 집회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 마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2023년 9월 2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23년 걸린 대교 학습지 노동자의 단체협약 쟁취!
2023년 9월 22일 오전 11시, 대교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에 대교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동안 제36차 단체교섭을 마지막으로 전문과 54개 조항 그리고 부속합의서까지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교지부는 잠정합의안으로 조합원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거쳐 89%의 투표율과 97%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학습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가지는 단체협약의 소중함과 의미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로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 보장’, ‘노동조합 사무실 쟁취’, ‘근로시간면제제도 쟁취’, ‘조합원 교육과 홍보 활동 보장’, ‘노사 소통창구’, 정규직 직원 전환 공개 채용’, ‘조합원이 신수수료제도 선택하고 회사는 신제도 전환 강요하지 않기’, ‘입회 취소 기능 개선’, ‘교재 및 학습 시스템 개선’,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제품 및 마케팅 자료 지원’, ‘사업장내 성폭력,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예방조치, 사건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제도교사 건강검진 부활’, ‘신제도교사 장의물품 지급’, ‘선생님 재계약심사기준 완화’, ‘센터장 재계약심사기준 완화’, ‘조합원 휴식을 위한 투명한 하계 휴양소 운영 등’을 단체협약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복지후생과 조합원의 일하는 조건에서 ‘건강검진’, ‘상해보헙 가입’, ‘감염병 지원’, ‘경조금 지원’, ‘동절기 휴가와 휴가비’, ‘장기근속 포상’, ‘자녀회비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모두 수용불가 입장이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대교에만 존재하는 재계약심사제도 폐지, 기본수수료 지급 및 보장(센터교사 수수료 인상, 센터내 외방수업시 50% 지급, 센터장 관리 수수료 지급, 모든 제품 제수수료 보장), 회비 할인 교사 부담 폐지(사회 공공사업 할인 회비와 패키지 제품 할인 회비), 수수료 삭감제도 및 음수성과금 제도 폐지(감률제도, 음수성과금 제도, 3개월 연동제 폐지) 등
은 회사의 완강한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단체교섭의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수용불가 요구안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노동 탄압, 노동조합 활동 제한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보하는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의 단체교섭에서 대교 본사 앞 선전전을 비롯하여 세 차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소식지와 조합원인증샷, 현장선전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의성실한 단체협약 체결촉구를 알려왔습니다.
이제 대교지부는 2025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현장을 조직할 것입니다.
현장의 대교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구몬 지부와 재능교육지부 등의 단체협약 체결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2년여 동안 본사 앞 선전전과 집회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 마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2023년 9월 2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