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 및 센터장을 위한 실업급여 안내]
※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학습지 교사 및 러닝센터 센터장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4~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1.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대교 눈높이 방문교사, 공부방 교사, 러닝센터 센터장, 센터교사는 모두 특고직군에 해당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2. 수급 조건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실적 없는 달은 제외)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것 (계약만료, 실적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지사폐업 등)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3.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인정 기준 (비자발적 이직 관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만료 또는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②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
③ 최근 12개월 중 30% 이상 소득 감소 달이 5개월 이상
④ 사업장이 폐쇄 또는 휴업 상태
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이사 발생
⑥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근로 곤란한 경우
⑦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등으로 인한 퇴사
※ 특고직도 근로자 준용 기준으로 사유 인정 가능
■ 4.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평균보수 × (1 - 업종 필요경비율)] × 60%"
학습지 교사의 필요경비율: 22%
예) 월 300만원 수입인 경우 → 234만원 인정소득 → 일급 약 63,800원
단, 고용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지급 상한선/하한선이 적용됨
상한액: 1일 66,000원 / 월 최대 약 1,452,000원 (22일 기준)
하한액: 1일 26,600원 / 월 최소 약 585,200원 (22일 기준)
■ 5. 예상 수급액 계산 예시
월 평균 수입필요경비율 적용 후지급률(60%)예상 일급월 수령액(22일 기준)
|
| 3,800,000원 | 2,964,000원 | 1,778,400원 | 80,836원 → 66,000원 상한 적용 | 1,452,000원 |
| 2,500,000원 | 1,950,000원 | 1,170,000원 | 약 53,200원 | 약 1,170,000원 |
| 1,500,000원 | 1,170,000원 | 702,000원 | 약 31,900원 | 약 701,800원 |
| 1,330,000원 | 1,036,740원 | 622,044원 | 약 28,300원 → 26,600원 하한 적용 | 585,200원 |
※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산정 기준 및 인정 소득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
■ 6. 수급 가능 기간
| 연령 구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 가능 일수 |
| 만 50세 미만 | 12~24개월 | 120~150일 |
| 만 50세 이상 | 12~24개월 | 150~210일 |
| 전 연령 공통 | 24개월 이상 | 최대 270일 |
■ 7. 신청 절차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 2주 단위 구직활동 보고
■ 8. 유의사항
궁금하면 노동조합에 물어보세요. 노동조합과 함께 준비 합시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드림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 및 센터장을 위한 실업급여 안내]
※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학습지 교사 및 러닝센터 센터장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4~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1.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대교 눈높이 방문교사, 공부방 교사, 러닝센터 센터장, 센터교사는 모두 특고직군에 해당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2. 수급 조건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실적 없는 달은 제외)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것 (계약만료, 실적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지사폐업 등)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3.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인정 기준 (비자발적 이직 관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만료 또는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② 최근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
③ 최근 12개월 중 30% 이상 소득 감소 달이 5개월 이상
④ 사업장이 폐쇄 또는 휴업 상태
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이사 발생
⑥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근로 곤란한 경우
⑦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등으로 인한 퇴사
※ 특고직도 근로자 준용 기준으로 사유 인정 가능
■ 4.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평균보수 × (1 - 업종 필요경비율)] × 60%"
학습지 교사의 필요경비율: 22%
예) 월 300만원 수입인 경우 → 234만원 인정소득 → 일급 약 63,800원
단, 고용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지급 상한선/하한선이 적용됨
상한액: 1일 66,000원 / 월 최대 약 1,452,000원 (22일 기준)
하한액: 1일 26,600원 / 월 최소 약 585,200원 (22일 기준)
■ 5. 예상 수급액 계산 예시
월 평균 수입필요경비율 적용 후지급률(60%)예상 일급월 수령액(22일 기준)
※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산정 기준 및 인정 소득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
■ 6. 수급 가능 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7. 신청 절차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 2주 단위 구직활동 보고
■ 8. 유의사항
퇴사 후 7일간 대기 후 지급 개시
자발적 이직 시 3개월 수급 제한 있음
위촉계약서, 이직확인서 등은 퇴사 즉시 준비 권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궁금하면 노동조합에 물어보세요. 노동조합과 함께 준비 합시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