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문의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정난숙 010-8292-5867 , 사무국장 김덕희 010-3752-6455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대의원 선거 공고>

대교지부
2021-01-03
조회수 66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대의원 선거 공고>




대교지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현장의 비조합원을 조직하고 이끌어 갈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1. 선출 직책


대교지부 대의원(각 선거구별 대의원 1명 선출)


- 제1선거구(서울경기남부지역-한강이남지역) 대의원 1명

서울시—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경기도—김포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수원시,평택시,안성시,오산시,화성시,여주시,이천시,성남시,용인시,하남시,광주시


- 제2선거구(서울경기북부지역-한강이북지역) 대의원 2명

가)선거구

서울시—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경기도—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나)선거구

서울시—광진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경기도—가평군,양평군,구리시,남양주시


- 제3선거구(충청도,인천시) 대의원 1명

- 제4선거구(경상도,강원도) 대의원 1명

- 제5선거구(전라도,제주도) 대의원 1명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입후보 자격: 각 선거구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각 선거구의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3.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입후보 등록 신청서(이력서, 후보 출마 정견서, 사진 포함), 조합원 추천서....첨부파일 참조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각 선거구 대의원 후보는 각 선거구 조합원 3명 이상 6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접수시 인정 (우편 접수시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함)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우)0430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3나길 1-6 B03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팩스: (02) 6280-1791

- 이메일: daekyo.eduwork@daum.net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핸드폰번호: 010-8292-5867


5. 선거 일정

1) 입후보 등록: 2021년 1월 4일(월) 9시 ~ 1월 10일(일) 22시

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1월 21일(목)

4) 투표: 1월 22일(금) 9시 ~ 1월 23일(토) 22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다른 투표방법으로 투표 진행.)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6. 선거인명부 확정: 2020년 12월 23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하고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월 10일자로 확정합니다. 12월 23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7. 선거권: 각 선거구 대의원 선거권은 각 선거구의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19년 12월 ~ 2020년 11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1월 10일(일)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미납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구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1월 10일(일)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대교지부 사무국장 김덕희 연락처: 010-3752-6455, 노조 통장 계좌번호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 )


8. 선출 방법

-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 여러 명이 입후보하는 경우 복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선택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로 당선 확정을 합니다.


9.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난숙 010-8292-5867



2021년 1월 3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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