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문의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정난숙 010-8292-5867 , 사무국장 김덕희 010-3752-6455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대법원은 대교눈높이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대교지부
2021-10-08
조회수 468

대법원의 판결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1.2차시위♡

대법원은 당장 노동자로 인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도노동자다!!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라!!!
대법원은 눈높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법원은 당장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

https://m.blog.daum.net/daekyo.eduwork/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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