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문의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정난숙 010-8292-5867 , 사무국장 김덕희 010-3752-6455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제1기 임원(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 제1기 지회장 선거 및 제2기 대의원 선거 공고]

대교지부
2022-01-10
조회수 68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제1기 임원(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 제1기 지회장 선거 및 제2기 대의원 선거를 진행합니다.

 

 

1. 대교지부 제1기 임원(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

 

- 2021년 대교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부 임원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각각 1인을 선출합니다.

- 임기 : 1년 (지부장 임기와 맞춤)

-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 조합원 추천서, 이력서, 정견서, 후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 3개 지회 이상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

- 선거구 : 전국

 

 2. 대교지부 제1기 지회장 선거

 

- 2021년 대교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회당 1인을 선출합니다.

- 임기 : 2년

- 지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 조합원 추천서, 이력서, 정견서, 후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 해당 지회 조합원 10명 이상 추천)

- 선거구 :

 

선거구명

 

1

서울경기 북부

서울 경기 북부, 강원도

2

서울경기 남부

서울 경기 남부

3

인천, 부천

인천, 부천

4

충청도

충청도

5

대구,경북

대구,경북

6

부산,경남

부산,경남

7

전라도

전라도, 제주도


 

 3. 대교지부 제2기 대의원 선거

 

- 2021년 대교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구당 대의원 1인을 선출합니다.

- 임기 : 2년

- 지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 조합원 추천서, 이력서, 정견서, 후보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 해당 선거구 조합원 5명 이상 10명 이하 추천)

- 선거구 :

 

선거구명

지역

1

대교1

경기북

2

대교2

서울북(성북,강북 제외)

3

대교3

성북, 강북

4

대교4

동작,관악,영등포,양천,구로,강서,금천

5

대교5

김포,부천,시흥,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수원,화성,안산

6

대교6

강남,송파,강동,성남,과천,하남,광주,용인,오산,평택,안성

7

대교7

인천

8

대교8

충남

9

대교9

충북,천안,세종,강원

10

대교10

대구

11

대교11

경북

12

대교12

광주, 호남

13

대교13

부산, 울산

14

대교14

경남



 4. 입후보 자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5. 입후보 등록 방법:

 

- 팩스, 이메일 접수 등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접수 시 인정

 - 팩스: (02) 6008-7932

 - 이메일: daekyoeduwork@daum.net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난숙 010-8292-5867

 

 6. 선거 일정

 

1) 입후보 등록: 2022년 1월 10일(월) 공고 직후 ~ 1월 17일(월) 24시

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2월 2일(수)

4) 투표: 2월 3일(목) 09시 ~ 2월 4일(금) 22시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필히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다음 날 15시까지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7. 선거인명부 확정:

 

2021년 12월 31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월 17일자로 확정합니다. 12월 30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8. 선거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2월 31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1월 ~ 2021년 12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동안 3/4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1월 17일(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하여 미납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구제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통화가 안 될 시에는 음성을 남겨야 함. 1월 17일(월)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노조 간부에게 직접 납부한 경우 등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의 내용에 준해서 1월 17일(월)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해야 하며, 1월 17일(월)까지 통장 입금을 완료해야 선거권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난숙 010-8292-5867 노조 통장 계좌번호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 예정)

 

9.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난숙 010-8292-5867

 


2022년 1월 10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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