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문의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정난숙 010-8292-5867 , 사무국장 김덕희 010-3752-6455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대교지부 고등법원 승소!!

대교지부
2021-05-27
조회수 492

#승소뉴스

<< 고등법원 눈높이교사 노동자 인정하다!! >>


21년 5월 27일 목요일 10시 고등법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주)대교가 단체교섭 사실공고를 하지않은 사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 1차 항소심 판결]

2020누 39411  

원고: 대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보조 참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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